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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한 타이밍과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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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2:26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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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한 타이밍과 절차 한 번에 정리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지키는 법 · 타이밍이 핵심

이사·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방법과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1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핵심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가 되면 통상 배당요구로 간주되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핵심3 등기 후 전출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언제 꼭 해야 하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체 없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계약이 종료(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됐는데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인 경우
  • 집이 경매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 전출·이사가 필요한 경우
  • 확정일자와 전입을 이미 갖췄으나, 점유를 옮겨야 하는 경우(권리 단절 위험)
Tip. 상가도 가능하지만 건물이 등기된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한 눈에

  1. 종료·미반환 확인 — 만료·해지 통지 경과 요건 점검, 미반환 사실 정리
  2.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3. 신청서 작성 — 취지·이유, 임차목적물 표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기재
  4. 첨부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사실), 확정일자 확인,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5. 법원 심사·등기촉탁 — 발령 후 등기소 촉탁, 등기 완료 통지
  6. 사후 체크 — 경매라면 배당요구 종기와 고지서 수령 여부 점검
권리 유지
등기 후 전출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배당요구 간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가 되면 통상 배당요구로 간주됩니다. 이후라면 종기 내 별도 배당요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인지대·송달료·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Q. 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 완료 후에는 전출·이사가 가능하나, 경매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기 내 권리주장 절차를 놓치면 배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예. 전액이 아니더라도 미반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등기된 상가건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없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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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자료·상담 —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고, 상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에 전화를 주시면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알림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실관계·경매 진행 단계·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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