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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히 쓰는 법과 제출 절차 한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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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2:59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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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히 쓰는 법과 제출 절차 한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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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쓰고, 한 번에 접수하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신청서 한 장이 전출 이후 권리를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보세요.

신청서 기재항목 필수 첨부서류 관할 법원 접수 대항력·우선변제권 신청 사유 작성요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이미 거주·전입·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취득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의 취지·이유 2. 주택 표시(일부는 도면) 3. 보증금 미반환 4. 임차인·임대인 정보 5. 전입·점유·확정일자 6. 관할법원·사건표시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핵심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상태여야 하며,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합니다.

  • 필수 첨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 전입·점유를 보여주는 서류, 확정일자 표기 계약서(해당 시).
  • 특수 상황: 일부(다가구 등) 임차라면 해당 부분 도면을,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더합니다.
  • 비용: 법원에 소정의 인지·송달료가 필요합니다(사건별 상이).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전입) · 확정일자(해당 시) 일부 임차 도면 · 주거 사용 입증자료(용도 비주거 표기 시)

접수 흐름과 효력 이해

1. 신청서 작성 종료 원인과 미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입·점유·확정일자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2.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통상 결정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3. 등기 촉탁·완료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권리가 이어집니다.
중요 포인트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해도 그 효력은 유지되며, 신청 후 이사하더라도 기득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선후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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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및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 보세요.

전문가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문구는 결정문 근거가 되므로, 종료 사유미반환 사실, 취득일(전입·점유·확정일자)을 일자 중심으로 정리하면 심사가 빠르고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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