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관할법원 한 번에 찾고 정확히 제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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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관할법원 한 번에 찾고 정확히 제출하는 법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관할법원 확인 → 방문·전자 접수 → 서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어디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경계에 걸려 애매하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소재지로 확인한 뒤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관할 확인 팁
등기부의 표제부 주소(도로명·지번)를 기준으로 검색하고, 공동주택 동·호까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방문과 전자 중 선택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는 창구 확인이, 전자는 시간·이동 비용 절감이 장점입니다.
결정 후 절차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보내고, 등기 완료 통지가 오면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셀프 신청 절차 한 번에 보기
준비서류와 비용
대략의 비용 예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 총액 약 4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송달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팁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후 검색창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양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등기소 연계 수수료는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대항력과 직결됩니다. 이미 전출해야 하는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법원 송달 수신지를 꼭 최신으로 관리하세요. 임대인이 여럿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배당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당사자 수·관할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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