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요건·서류·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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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묶였을 때,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로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관할법원, 서류, 인터넷(전자소송) 진행, 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기간, 전출 후 효력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전 핵심 체크
언제 가능한가 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통보나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등기가 되면 전출·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확정일자 보유 시 유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주소 기준으로 검색 후 접수).
등기 완료 후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단계별 진행
관할 확인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비 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지급 입증자료,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민원실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보정 및 결정 서류 미비 시 보정요구에 맞춰 보완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그 집행에 따라 등기가 기입됩니다.
전출·이사 등기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배당요구 등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과 기간
- 인지대 수입인지 소액(사례 기준 수천 원대),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예: 1명 기준 3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총액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수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관할·회차·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서류 완비 시 통상 수일~수주. 보정 요구 및 관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납부 안내에 따라 건별 산정.
지방세(위택스) 납부 후 영수증 첨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납부·증빙 첨부.
실무 유의사항
- 관할 오접수 방지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관할을 재확인하세요.
- 요건 시점 임대차 종료가 전제입니다(기간 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종료 전 신청은 각하 위험.
- 권리 유지 등기 완료 후 전출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흐름이 명확합니다.
- 증빙 정합성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지급 입증 간 날짜·금액 불일치가 없도록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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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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