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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필요 서류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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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4:05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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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필요 서류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설정 필요 서류 한 번에 점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서류 준비부터 제출 순서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진행 전에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접수 지연이나 보정 요구를 줄이고, 결정 후 등기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관할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서명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는 계약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표시가 있는 면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전입·전출) 내역이 포함되도록 발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용.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미반환 증빙
만료 통지, 합의해지서,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으로 종료 및 반환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팁 · 원본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표시 및 서명. · 파일 제출 시 스캔 해상도 200~300dpi 권장.

상황별로 더해지는 자료

  • 대항력 소명 필요 → 전입일·점유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초본,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등)
  • 우선변제권 주장 → 전입일·점유일 +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
  •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등기된 건물 → 실제 주거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
  • 건물 일부 임차(다가구 일부 등) →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또는 부동산목록
  • 임대인 소유권보존등기 미완 → 즉시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1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
결정 적법성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등기 결정서를 받아 등기소에 촉탁/신청
서류 누락·표시 불명확 시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와 준비 순서

① 신청서(취지·이유 명확)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면 포함) →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 ④ 등기사항증명서 → ⑤ 종료·미반환 증빙 → ⑥ 상황별 추가자료 순으로 묶어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표시 통일 주소·동·호수·면적 표기가 계약서, 등본, 등기부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지 캡처 메시지·카카오톡은 상대·발신·수신 시간까지 보이는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우선순위 점검 선순위 담보권 존재 시, 우선변제권 범위를 꼭 검토하세요.
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무료 승소자료 요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담 변호사 1:1 진행 안내

의뢰가 접수되면 사건별로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 소송·임차권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정 대응 및 등기 촉탁까지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 드립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나 긴급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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