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2025-09-11 14:16
45
0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을 받았다면, 그다음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사·보증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 등기 기재 여부 확인
결정 정본 수령 후 2~3일 내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면 법원·등기소에 신속히 문의하세요.
표시 확인 포인트 등기원인·년월일, 임차인 성명, 보증금, 목적물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전출·열쇠반환은 등기 완료 확인 후 진행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신고와 열쇠반환(인도의사 표시)을 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한다면 사용 대가인 차임은 통상 발생하므로, 일정 조율 후 인도의사를 명확히 남겨 추후 분쟁을 줄이세요.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신속히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 제기 이의가 있거나 다툼이 크면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연손해금·비용 계산 기준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지체일로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기간의 차임·관리비는 통상 사용 대가로 정산됩니다. 전출·인도의사가 명확하면 이후 기간은 대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서로 증거를 남기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체크
-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전출해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시 확정일자, 보증금, 전입일 등 우선순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 등기 말소
보증금을 수령하면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통상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고, 말소서류 교환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 빠르게 정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 결정 → 등기 확인 → 전출·인도 순서로 진행하면 권리 보존과 이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은 상황에 맞춰 선택,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세요.
- 보증금 수령 시 말소 동시이행 합의로 마무리 분쟁을 예방합니다.
필수 체크 요약
- 등기 완료 기재 확인 후 전출·열쇠반환을 진행합니다.
- 거주 중인 기간은 통상 차임·관리비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회수는 지급명령(이의 시 소송)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 등기 말소를 정리합니다.
면책 및 연락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