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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현실 일정표 3단계로 끝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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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5:33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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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현실 일정표 3단계로 끝내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놓치지 않는 가장 빠른 순서

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고 계신가요? 필요한 서류 정리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까지 실행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이사하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연결됩니다.

3단계준비→요구→집행
핵심서류계약서·확정일자·전입
안전장치임차권등기명령

언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 후에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이때부터는 지체 없이 반환을 요구하세요. 전·월세 모두 동일하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현실 일정표 3단계

1
준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입일·열쇠 인도일 증빙, 보증금 계좌내역을 정리합니다.
  • 연체 차임, 공과금 정산, 원상회복 범위를 사진과 함께 목록화해 분쟁 포인트를 미리 줄입니다.
2
요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특정하여 통보합니다. 전화·메신저 기록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가 가능합니다.
3
집행
  •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예금채권·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소송 단계에서는 확정 전·후로 지연손해금 기준이 달라지므로, 적용 시점과 이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회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요령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열쇠를 반납하고 전출·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전한 채로 보증금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관계, 보증금, 주소 변동 사실 등 기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비용 납부를 준비하세요. 접수 후 통지서가 송달되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새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청구 절차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새 주소 전입·열쇠 인도일 기록
  • 퇴거 전 실측·사진 보관(도배·바닥 등)
  • 관리비·공과금 정산 영수증
  • 반환 계좌 문자·이메일로 재확인

주의할 점

  • 기한·금액이 명확한 서면 통지 우선
  • 분쟁 소지 표현(모호한 약속·조건)은 피하기
  • 전화만으로 합의하지 말고 기록 남기기
  • 제3자 상계·양수 주장에는 증빙 요구

비용과 지연손해금, 이렇게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는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다르니, 판결 전·후 적용 시점과 실제 청구액 계산은 상담 시 사건에 맞게 확인해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시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사건 종료 시점까지 함께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수행 경험과 방송·언론 출연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끝까지 이끕니다.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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