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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상황과 절차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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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5:55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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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상황과 절차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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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상황과 절차 한 번에 정리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된 뒤,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실제 절차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기본틀

통상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합산됩니다. 당사자가 1명씩이고 주택이 1개인 전형적 사례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범위를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약 2,000원신청 수입인지
송달료약 31,200원1회 5,200원 × 6회 기준
등기수입증지약 3,000원부동산 1개 기준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예시약 43,400원주택 1·당사자 각 1 기준
변동 요인당사자 수·우편횟수전자신청·정책변경 시 달라질 수 있음

사건 구조(임대인 수, 전자송달 여부, 정책개정)에 따라 일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직전 금액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핵심 판단 기준

원칙과 방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절차이지만, 사안에 따라 비용 정산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절차가 촉발되었다면 임대인이 지출분(또는 손해)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보증금 지급 지체·거절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항목을 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1계약 종료·정산 경위
기한 내 반환 준비가 있었는지, 지급 지체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
2필요성·상당성
절차가 불가피했는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검토
3정산 방법
보증금·차임 등과의 상계 또는 별도 청구 중 선택

임대인이 유리한 전형

  • 보증금 지급 준비가 기한 내 완료되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이전·연기
  • 임차인이 협의 없이 신청하여 불필요한 송달·등기비용 확대
  • 사전 통지·정산 제안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임대인이 불리한 전형

  • 보증금 반환 지체·거절 등으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신청
  • 연락두절·소통회피로 우편·송달 횟수 증가
  • 지급 약정 불이행으로 추가비용 유발

정리하면, 귀책과 불가피성이 비용 귀속의 핵심 축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이후 정산이 수월합니다.

임대인 입장의 청구 절차와 증빙 정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증빙 모으기 — 인지·송달 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내역,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등기필 정보 등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사전 통지 — 금액 내역과 근거(경위·귀책)를 정리해 상대방에 서면 통지합니다.
정산 방식 — 보증금·차임과의 상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불성립 시 민사청구로 전환합니다.
범위 구분 — 절차 자체의 비용과 별도의 법률대리 보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증빙영수증·납부번호항목별 파일링
방식상계 우선미합의 시 청구
범위절차·보수 구분혼합 청구 지양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산정·상계 적법성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전세금·정산 문제, 지금 상황에 맞게 검토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홈페이지에서 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금액·절차는 사건 구조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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