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신청과 취소신청 차이 및 서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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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신청과 취소신청을 한 번에 정리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데 등기부에 여전히 표시가 남아 있나요?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과 준비물을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어떤 경우에 말소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모두 지급되었거나, 더 이상 권리 보전이 필요 없는 사정이 생기면 등기부의 표시를 없앱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의 협조가 없다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사건을 처리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창구로 삼아 정리하게 됩니다.
임차인 해제신청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인이 신청해 말소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전형적 방식.
권리 소멸 확정 후 결정 송달 등기소 촉탁임대인 취소신청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사유를 소명해 법원 결정으로 말소를 받는 방식.
사유 입증 심문 가능 결정 후 말소진행 절차 요약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의 임차권 등기 담당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준비해 접수하고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합니다.
법원 결정 → 등기소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해당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부에서 표시가 삭제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먼저 지급한 뒤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주택임차권등기 해제·취소 신청서 및 사건번호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집행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 확인
- 송달료 납부 확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세부 첨부서류는 법원·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창구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과 자주 받는 질문
말소 요구 순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먼저이고, 그 다음 말소 요구가 가능합니다. 비용 문제 신청과 등기에 든 법정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등기말소가 완료되면 등기부로 삭제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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