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경매 정확한 순서와 핵심 포인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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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경매 정확한 순서와 핵심 포인트
대항력
우선변제권배당요구경매개시결정등기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임차권 설정 경매 상황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시점에 따른 유불리, 준비할 서류, 법원 절차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빠르게
1)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이면, 통상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배당에 참여하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이후라면 배당요구를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는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집행 절차를 바로 개시하려면 집행권원(판결·화해권고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설정 경매에서 꼭 지킬 절차와 서류
① 종료 통지와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해지) 사실을 정리하고, 전입·점유·확정일자 요건을 점검합니다. 종료 통지는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식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등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경매와의 연결 채무자 부동산에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확인하세요. 그 이전 등기라면 보통 자동 참가, 이후라면 배당요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종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회수를 직접 추진하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 등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집행 개시 권한이 아니므로 혼동에 유의하세요.
상황별 체크포인트
ㆍ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한 경우라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셔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ㆍ 전출 예정일이 급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그래야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ㆍ 일부 미회수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추가 집행(추심·강제경매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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