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 성공 가이드 | 항소기간 2주와 집행정지, 이유서 40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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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 2주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항소기간 2주와 집행정지·가집행 여부, 그리고 항소이유서 40일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는 판결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주 안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를 해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2025년부터는 항소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40일 제출 기한이 도입되어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Day 0
판결 정본 송달
~ Day 14
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장 제출(원심 법원)
통지 후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항소법원 안내 기준)
*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항소를 고려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는 단순 불만 표명이 아니라, 법리 오해, 증거 평가의 중대한 누락, 금액·지연이자 계산 오류, 임대차관계 사실 인정의 모순 등 뒤집을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주장·증거가 가능한 범위에서 심리되지만, 늦게 낸 자료는 배척될 수 있어 초기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포인트 1
임차보증금·지연손해금 계산이 판결과 불일치
포인트 2
전출·인도 시기, 임대인 통지 등 사실관계 판단 오류
포인트 3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배당 순위 법리 오해
절차와 준비물 요약
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사자 수만큼의 부본을 준비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되면 법원 안내에 맞춰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세요.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다면,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담보 요구 가능).
제출
항소장 + 부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송부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이송·통지
주장
항소이유서·증거 보강 / 변론 준비
집행대응
가집행선고 시 강제집행정지(필요 시 담보)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항소를 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상대방은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소장 접수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가집행 효력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결과에 맞춰 집행절차 정지·취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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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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