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 보증금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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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 보증금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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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7시간 31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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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소액사건심판

전세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보증금 3천만원 이하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인 전세금(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간소화된 절차, 이행권고결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000만원↓소액사건심판 기준 소가
1회변론기일 원칙
2주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지만, 정작 소송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다음 단계를 미루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정식 재판까지 가야 하나" 하는 부담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런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결과, 즉 확정판결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얻으면서도 절차는 훨씬 간소하게 설계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처럼 청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금전 사건에 특히 적합합니다. 아래에서 기준 금액부터 실제 진행 순서, 이행권고결정의 의미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 소송까지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절차를 몰라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심판은 원래부터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기준만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 반환받을 전세금(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다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까 봐 시작을 미루고 있다
  •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른다

전세금 반환 소송도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액수가 특정된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의 청구여서 이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지만,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했던 경우처럼 임대인 주소지와 목적물 소재지가 다르면, 임차인 입장에서 더 편리한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장 양식도 간소화되어 있어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 소장 표준양식을 이용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법원 직원이 조서로 정리해 소를 제기하는 구술 제소도 허용되어, 서면 작성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기준 금액, 3천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액사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청구하는 돈의 액수, 즉 소가입니다. 전세금 반환청구라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원금이 곧 소가가 되며, 별도로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며 여기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한다고 해도,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금인 2,800만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더라도 소가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등에서 여러 임차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합산되는지에 따라 소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 임차나 공동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민사소송(단독사건 또는 합의사건) 절차를 따르게 되어, 뒤에서 설명하는 1회 변론 원칙이나 이행권고결정 같은 간소화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사건심판,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여러 특칙을 두어 사건 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처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금전 청구에서는 이런 특칙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일반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변론 진행여러 차례 변론기일 진행 가능1회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이 원칙
반소피고가 반소 제기 가능피고의 반소 제기 불가
이행권고결정해당 제도 없음소 제기 시 이행권고결정 먼저 송달
증거조사통상적인 서증·증인신문 절차서면에 의한 증언 등 간이한 방법 활용
상고법령 위반 전반을 다툴 수 있음헌법·법률 위반 등 제한된 사유로만 가능

이 표에서 보듯 소액사건심판의 핵심은 "빠르게,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출석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반소나 다단계 상소로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특칙들은 어디까지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청구 내용 자체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지급·반환 내역이라는 기본 증거는 소액사건심판에서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절차만 더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금 반환청구를 소액사건심판으로 접수하면 소장 접수 → 이행권고결정 송달 → 이의신청기간 → (이의 시)변론기일 → 판결 선고 → 확정 및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큰 흐름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소장 접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첨부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또는 서면·구술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송달

법원은 사건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만들어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기간

피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절차가 곧바로 확정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기일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론을 마친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도 활용되어, 별도 선고기일 없이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과 강제집행 준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4~5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 확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의신청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건은 이보다 이른 시점에 절차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기간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변론기일 지정이나 판결 선고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 결정 확정만으로 집행권원이 만들어지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인 변론과 판결 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장 내용만으로 사건을 살펴본 뒤, 정식 변론 절차를 거치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별도의 변론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투는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금전 청구 사건에서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이의신청 여부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침묵도 결국 확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라는 점을 알아두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까지는 몇 가지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 방식도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으로 접수해 이행권고결정을 활용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법률상 소액사건심판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계산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에 맞춰 이후 절차를 판단하는 실무적인 부분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당사자 본인 소송을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소장 양식이나 접수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청구에서는 임대차 종료일, 목적물 인도 여부, 지연손해금 기산일처럼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서류 한 곳이라도 잘못 기재하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한 경우라면 그 등기 사항과 소장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변론기일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1회 변론이라는 원칙 안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만 접근하기보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 서류의 완성도를 높이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 소액사건심판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액사건이라는 절차의 간소함과 별개로 전세금 반환청구 자체가 요구하는 사실관계 정리는 여전히 꼼꼼함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인정하거나 관리비·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와 주장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1회 변론이라는 제한된 기회를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준비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액사건심판을 접수하려면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께 법원에 내는 인지액·송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접수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은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은행 거래내역서나 통장 사본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증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증액 관련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야 청구 금액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전세금(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 자료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그 결정문 및 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사본 등 당사자 확인 서류
구분내용예시(소가 3,000만원 기준)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계산(소가×0.0045+5,000원 구간)약 14만원 내외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별 금액을 예납, 절차 종료 후 정산통상 10만원 내외 예납

위 금액은 인지규칙에 따른 계산 예시로,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과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목록 역시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청구에서는 원금 외에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금전채무에 관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소장 등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장에는 통상 이 두 구간을 나누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간적용 이율근거
임대차 종료(반환 기일)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연 5%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다만 임대인이 반환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이율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계산은 이처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정확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해 두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든 그 금액 그대로 집행권원에 반영되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산일이나 이율 구간을 잘못 적으면 나중에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소액사건심판과 함께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고, 소액사건심판은 그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소액사건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기입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설정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다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소액사건심판 소장에 첨부해, 이미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위"를 지켜 두고, 소액사건심판으로 "실제로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그래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순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 서류가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가압류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등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과 동시에 가압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나중에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그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나,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고 처분 우려가 크지 않다면, 굳이 별도의 가압류 절차 없이 소액사건심판만으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별도의 비용과 절차가 들어가므로, 사안의 위험도를 먼저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 부담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는 "일단 해두면 좋은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성이 확인될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로 접수하는 단계로 옮기기 전에, 몇 가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청구하는 보증금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즉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목적물을 인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이사를 마쳤다면 인도 사실을, 아직 거주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인지를 소장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앞서 설명한 기준에 맞추어 미리 계산해 두면 소장 작성과 이후 집행권원 확보 단계 모두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어떤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인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확정 이후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접수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차 전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면 전세금(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1회 변론과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간소화된 절차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 특정과 강제집행 준비까지 고려한 서류 작성이 뒷받침되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이 3,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심판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단독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1회 변론 원칙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소액사건 특유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만 달라질 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권 자체나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가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불리해지나요?

이의신청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통상적인 변론 절차로 넘어가 1회 변론 원칙에 따라 심리가 진행될 뿐, 청구의 정당성이나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론기일이 잡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제출할 자료와 주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급여나 예금 등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재산 파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 절차 안에서 소 제기와 동시에 발령되며, 이의신청이 있어도 이미 진행 중이던 소액사건심판 절차 안에서 1회 변론 원칙에 따라 심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이행권고결정 쪽이 시간 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절차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절차와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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