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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승계 거부, 집 팔릴 때 이의제기와 해지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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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52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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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승계 거부,
집이 팔릴 때 이의제기와 해지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만 받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의 원칙과,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정리했습니다.

당연승계원칙(별도 계약 불요)
이의제기권임차인의 승계 거부
신속 대응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임대차 기간 중에 살고 있는 집이 팔리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새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나",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인 쪽에서는 흔히 "법대로 승계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계의 원칙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매수인의 자력이나 향후 계획(실거주 목적 매입 등)이 불확실해 보이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작정 새 임대인을 받아들이기보다 승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를 받아들일지,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시킬지는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임차인들이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집이 팔리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니 바로 나가야 한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법대로 무조건 승계되니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당연승계이지만, 그 원칙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이 팔리면 임차인은 새 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법률상 당연히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새로 도장을 찍을 필요 없이, 종전 계약 내용 그대로 새 소유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라고 부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을 기준으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문제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문구가 있든 없든, 임차인의 지위 자체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 덕분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한 새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시점에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 "당연승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임차인에게 반드시 승계를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당연승계 원칙이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집이 팔릴 때마다 임차인이 새 소유자와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면, 매매 협상 과정에서 임차인이 원치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받거나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연승계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지,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낯선 새 임대인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오히려 새 임대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의제기를 통해 스스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승계를 받아들이는 길과 거부하는 길, 이 두 갈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안내만 따라가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소유권 이전 소식을 접했을 때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계약기간, 새 소유자에 대한 정보, 본인의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관계를 그 시점에서 종료시킬 수 있다는 법리가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법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당연승계 제도가 애초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임대인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종전 임대인과는 신뢰관계가 쌓여 있었지만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런 신뢰가 없거나,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나 향후 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다면, 그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이 시점에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 새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 조기 명도를 요구할 것 같다
  • 새 소유자의 자력이나 채무 상태가 불안해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
  • 이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이미 있었다

다만 이의제기권은 임차인이 원할 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사실은 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라는 기준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며칠 이내라고 명시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뒤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안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늦어도 며칠 안에는" 의사표시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며, 망설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 거부는 임차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새 주인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보다, 실제로 새 소유자의 등기 목적(임대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다른 부동산 보유 현황,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우선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의사표시부터 해두고, 세부 사정은 이후 절차에서 보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승계 거부 의사는 구두로 애매하게 전달하기보다, 소유권 이전 사실을 통보받거나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승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1
소유권 이전 사실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매도인·매수인의 통보로 소유자 변경 시점을 특정합니다.

2
승계 거부 의사 통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 특정

승계를 거부한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4
미반환 시 절차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통상의 회수 절차로 이어갑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는지가 드러나도록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랐다가 뒤늦게 거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확인 즉시 의사표시를 하는 흐름이 문서에 그대로 남아야 이의제기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이의제기와 동시에 실제로 이사를 나갈 준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놓고도 계속 그 집에 눌러앉아 생활한다면, 뒤에서 다시 설명하듯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와 실제 행동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수신인을 누구로 할지도 챙겨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라면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발송해 "승계를 거부하며,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는 취지를 동시에 알려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쪽에만 통지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문구에는 계약 체결일,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액,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한 경위와 날짜,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 기한과 계좌 정보를 순서대로 담아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단순히 불만을 표시한 것"인지 "법적으로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승계 거부라는 표현 자체를 명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를 거부하면 보증금은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인 중 누구에게 받나요?

임차인이 적법하게 승계를 거부하면 임대차 관계는 소유권 이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매도인, 즉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력한 해석입니다. 승계를 거부한 이상 새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승계를 받아들이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새 소유자(현재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의제기 시점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다루어지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매도인)에게 청구합니다. 이후 절차도 매도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이미 받아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자력 상태의 새 소유자보다 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미 다른 채무를 정리하는 데 매매대금을 모두 써버렸다면, 승계를 거부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자력도 함께 고려해 승계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매도인이 지급을 미룬다면, 이후 절차는 통상의 보증금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재차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반환기일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 연 12%)을 함께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이미 집을 팔았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려면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발송·수령 증빙)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시점 이후로는 새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여러 번 되팔리면 승계 거부 판단도 그때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다시 한번 바뀌면 그 시점에도 동일한 당연승계 원칙이 적용되고, 임차인에게는 그때마다 새로 승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판단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미 한 번 승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후의 소유권 변동에서도 자동으로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 소유자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승계를 받아들였지만, 얼마 뒤 그 새 소유자가 다시 집을 되팔면서 이번에는 소유자의 신용이나 계획이 불안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두 번째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승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두 번째 승계까지 자동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매번 등기부를 확인하고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갱신 여부와 함께 그동안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한번에 정리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이의제기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승계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매도인: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문제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특약을 넣었으니, 세입자분은 그냥 새 주인하고 계약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판단 · 매매계약서의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며, 임차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문구가 임차인의 승계 거부 권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든 별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는 대개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내부 약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갖춘 대항요건과 임차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승계를 원하는지 스스로 판단한 뒤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새 소유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 없이 그대로 거주를 이어가면 되고,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당연승계 원칙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임차인의 몫이며, 매매계약서의 특약 문구는 그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의제기 후에도 계속 그 집에 살면 승계 거부 효과가 유지되나요?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행동도 그 의사와 일관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거주하며 사용수익을 이어간다면, 나중에 승계 거부 의사표시의 진정성이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와 병행

이의제기와 동시에 실제 이사 계획을 세워두면 의사표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등기 활용

이사가 곤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 대항력을 지킵니다.

거부 의사의 서면화

구두 통보보다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남겨둡니다.

사정상 곧바로 이사하기 어렵다면, 무작정 눌러앉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승계 거부와 계약 종료 의사를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며, 승계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승계 거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이후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쪽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의사표시와 요구 사항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승계 거부의 시점과 일관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새 소유자가 "그래도 계속 살아도 좋다"며 거주를 사실상 용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곧바로 승계 거부 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결국 승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거주를 계속하는 대신 새 소유자와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 거부 후 보증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절차는 통상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과 계좌를 다시 한번 명확히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뒤,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순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 소유자가 이미 인수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승계를 임차인이 적법하게 거부한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승계 거부의 시점, 방식, 이후 행동의 일관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앞서 설명한 절차(신속한 이의제기, 서면 통지, 이사 계획과의 일관성)를 하나하나 갖추어두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송달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계 거부로 인한 계약 종료 시점을 반환기일로 삼아 지연이자까지 함께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회수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판결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세 계약 승계 거부,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승계 거부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을 끝내는 셈이 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승계를 거부하면 임차인 본인도 그만큼 빨리 다른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새 소유자에 대한 불안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낯설다는 감정만으로 거부하기보다, 새 소유자의 신용 상태나 다른 부동산 보유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먼저 살펴본 뒤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이의제기 기회를 놓친 건가요?
이의제기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신속성을 판단하므로, 실제로 늦게 알았다면 안 시점부터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제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경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여부가 궁금하다면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되며, 특히 계약 갱신 시점이나 관리비 고지서의 수신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면 곧바로 등기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새 소유자와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새 소유자의 상황과 임차인 본인의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새 소유자가 안정적인 자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승계를 받아들이는 편이 이사 부담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새 소유자의 신용이나 계획이 불투명하고 임차인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시점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정리하는 편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새 소유자에 대해 파악한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승계를 거부한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승계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의제기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다루어진 이후라면, 이를 번복해 다시 승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료된 관계를 이어가려면 새 소유자와 처음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승계 거부는 한번 의사표시를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의제기 전에 계약기간과 새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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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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