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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후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알게 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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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18:49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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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후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알게 된 체크리스트

서류는 ‘기본 + 상황증빙’ 두 묶음으로 나눠 준비

개인적으로 가장 시간을 절약한 방법은 서류를 두 묶음으로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기본 묶음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였습니다. 여기에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내용증명이나 합의해지 확인, 문자·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상황증빙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다가구처럼 일부 공간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간단 도면을 함께 넣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스캔본 정리가 수월했고, 방문접수보다 준비·제출 동선이 간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사본 가능.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확인에 활용.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본 권장. 점유 시작일·전입일 소명에 유리.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확인용. 필요 시 건축물대장 등 보완자료 준비.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합의해지 확인, 대화기록 등 상황증빙 묶음으로 폴더링.
부분 임차 도면 다가구·부분 임차라면 간단 도면 첨부로 위치를 명확화.

TIP 전자소송·방문 접수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은 파일 정리와 진행 확인이 쉬웠고, 방문은 창구 보정 안내가 즉시 가능했습니다.

자주 헷갈린 포인트 정리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정했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상태라면 등기 후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임차한 경우엔 그 부분 표시가 명확해야 보정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는 만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 등도 인정될 수 있었고, 제출 서류는 상황에 맞게 가감하되 핵심 3종(계약서·등본/초본·등기사항증명서)과 종료 증빙을 빠짐없이 챙긴 것이 유효했습니다.

관할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지연되므로 초기에 정확 확인.
전자소송 파일 규격과 스캔본 가독성에 유의. 원본 확인 요구 대비해 보관.
부분 임차 도면 첨부로 범위를 명확히. 주거용 실제 사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종료 증빙 내용증명·합의해지·대화기록 등 사유에 맞춘 자료를 폴더로 묶어 제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도움을 받으면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 구성이 달라 보정 없이 통과되는 조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접수부터 결정 이후 단계(경매·채권 집행 등)까지 촘촘히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jeonselaw.com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안내와 확인

본 글은 실제 접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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