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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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언제 어떻게 끝내야 안전할까요
이런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 더 이상 권리 보전이 필요 없는 임차인 ② 새 임차인 계약·대출 진행을 위해 등기부 정리가 급한 임대인 ③ 전입신고 이전·이사 일정 조율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임차인이 신청해 등기부에서 기록을 지우는 절차이고, 임대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취소 절차로 불리며 심문 등 추가 과정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해제 또는 말소가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끝나므로, 보증금을 확정 수령한 뒤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결정문·사건번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을 확인합니다. 2단계 해제신청: 해당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3단계 비용 납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통상 건별 3,000원), 등록면허세(통상 7,200원)를 납부합니다. 4단계 말소 촉탁 및 처리: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통상 수일 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임대인 측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 및 심문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비용·처리기간
필요서류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상황별), 납부 영수필 확인서(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송달료 납부서 등. 임대인 대리 진행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통상 송달료(회수·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이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처리기간: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보통 2~3일 내 등기부 반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으로 수주~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해제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이자 등 정산이 100% 완료된 시점이 안전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다면 권리 보호를 위해 유지하시고,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먼저 진행하지 마십시오. 새 계약·대출 일정이 급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제신청 접수증으로도 일시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등기부에 말소 완료가 확인되어야 거래 안전성이 회복됩니다. 전입신고 이전·이사 일정은 등기부 반영을 확인한 뒤 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료 상담과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분쟁, 처음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제기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근무시간에 순차 연락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및 확인 사항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절차·비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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