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기 실제 제출 순서와 보정 피하는 체크리스트


2025-09-11 19:33
63
0
본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끝내기
필수·상황별 준비물과 발급처, 제출 순서, 보정 피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준비해 접수까지 막힘없이 진행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신청방법
기간
비용
이 안내가 특히 유용한 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
이사 일정이 촉박
우선변제권을 살리며 주소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살리며 주소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공통 필수 서류
아래 서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전자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동일하게 준비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신청이유 포함(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기간·보증금 확인(가능하면 확정일자 받은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입·주소변동 사실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소유·표시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 내용증명·배달증명·문자/카톡 캡처·계좌거래내역 등
발급처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법원 발급기 / 등·초본: 정부24·주민센터 /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법원 발급기 / 등·초본: 정부24·주민센터 /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상황별로 추가하면 좋은 서류
사실관계 입증이 명확할수록 결정까지 빠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을 보강하세요.
- 계약 종료 입증 · 해지 통보 내용증명·배달증명, 만기 안내 문자·카톡, 통화 녹취록
- 보증금 지급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이자 정산 내역
- 대리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자격 증명
- 부동산목록·도면 · 관할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식 확인
보정 피하기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주소변동이력(초본)과 등기부 표시에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주소변동이력(초본)과 등기부 표시에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제출 순서와 준비 팁
전자접수(대법원 전자소송)와 방문접수 공통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주소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 서식 작성 · 신청서에 사건표시·당사자·신청취지/이유·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증빙 준비 · 계약서 사본, 등·초본, 등기부, 미반환 입증자료를 스캔·정리
- 수수료 납부 · 인지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내역 보관
- 제출 및 확인 · 접수증 확인, 추가 요구 시 기한 내 보정
흔한 반려 사유
계약해지 통보 증빙 없음, 주소변동이력 누락, 등기부 종별·표시 불일치, 신청서의 부동산표시 오기 등
계약해지 통보 증빙 없음, 주소변동이력 누락, 등기부 종별·표시 불일치, 신청서의 부동산표시 오기 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사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무료상담 02-591-5662 | 홈페이지 | 무료 승소자료 요청
전담 변호사 1인 책임 진행
사건은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은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기간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해제
#임차권등기말소
#전입신고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내용증명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