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현실 일정표와 단축 포인트
2025-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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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언제 끝나나가 아닌, 어디서 시간 낭비가 생기는가
계약만료 통지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달라지는 소요기간을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민사조정·전자소송 선택에 따라 체감 시간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지급명령(이의 없음)
정본 송달 후 2주 경과로 확정, 이어서 강제집행 준비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완비 시 통상 약 3~10일 내외(보정 시 더 소요)
본안 1심
소액사건·민사단독 기준 수개월 (증거·송달·법원 사정에 좌우)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이라도 송달 지연, 이의 제출, 증거신청, 조정 성립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단계별로 보면 시간이 생기는 지점
①
만료 통지·내용증명 — 도달이 확인되어야 뒤 단계의 지연손해금 산정과 책임 주장이 깔끔해집니다. 주소 오류·계좌 기재 누락 등 보정 요소를 초기에 차단하세요.
②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를 앞두고 권리 보전을 확보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결정·등기까지 통상 짧게 진행됩니다. 완성도 높은 최초 제출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③
지급명령 — 송달 뒤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④
본안 심리·조정 — 소액사건/민사단독은 보통 수개월. 증거신청·감정, 송달 문제, 법원 일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조정 성립 시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⑤
강제집행 — 확정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집니다. 재산조회, 배당기일까지 고려하면 체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증명
도달 확인·기한 특정
등기명령
이사·권리 보전
지급명령/소송
2주 이의 관문
집행
압류·추심·경매
기간을 줄이는 실무 팁
- 서류 완결성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요건을 일관되게 정리해 보정명령 가능성을 낮춥니다.
- 전자소송 활용 — 제출·송달 추적이 쉬워 불필요한 왕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우선 검토 — 다툼이 적은 경우 빠른 확정으로 집행까지 직행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초기에 본안 전략을 세웁니다.
- 민사조정 창구 — 조기 합의가 가능하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을 바꿉니다. 전화 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목표 시점을 알려주시면, 바로 다음 수순을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2주 이의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에만 적용됩니다. 본안 소송 일정과는 별개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와 권리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강제집행은 판결·조정 확정 후에 가능하며, 재산 파악·배당 일정을 포함하면 체감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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