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법
2025-12-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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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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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서비스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먼저 내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 충당됩니다.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되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전세금 미수령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안 줌
전세금을 안 줌
→
권리 상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사라짐
모두 사라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면?
등기부에 권리 기재
임차권이 공적으로
등록됨
등록됨
V
권리 유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약 7~14일 소요
3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2023년 지침 개정으로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해도 발송송달로 처리됩니다.
4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총 약 2주 소요 (정상 진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안내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3회분)
약 31,200원
법원 실비용 합계
약 43,40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 실비용 외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약 4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0원제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V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V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V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V
계약 종료 증빙서류(계약갱신거절통지 등)
*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다가구주택 등)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필요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효과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이사
전세금을 못 받아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압박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의 빠른 해결 유도
임대인의 빠른 해결 유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체크사항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료, 해지, 합의해지 등)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권등기 후 입주하는 새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Q&A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침 개정으로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해도 발송송달로 처리되어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Q
이미 이사를 갔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3다62255 판결).
Q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지, 이 등기만으로 전세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0원제로 도와드립니다.
Q
0원제는 정말 비용이 안 드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되며, 승소 시 이 비용과 실비용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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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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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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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재판 종결 후 후불 150만원 (이것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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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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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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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상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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