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하세요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약속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상 7~14일 소요됩니다.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소 등기 촉탁
임대인에게 송달 완료 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2~5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이 시점부터 안전하게 이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항목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 착수금 | 50만원~10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
약 5~10만원 | 약 5~10만원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추가 비용 | 성공보수 별도 | 없음 |
0원제 운영 방식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게 되므로,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도에서는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과정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 0원제 핵심 정리 ]
1.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
2.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3.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4.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실비용+150만원 회수
5.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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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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