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뜻
제대로 알고 권리 지키세요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왜 중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특히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크게 직접 신청과 전문가 대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서류 작성이나 보정 문제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일반 법무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약 40만원 내외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 추가 비용 | 별도 발생 가능 | 없음 |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고,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바로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