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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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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5:38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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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제대로 알고 권리 지키세요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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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2
신청 대상
등기된 주택 (무허가 제외)
3
소요 기간
약 1~2주
4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왜 중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특히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4
자유로운 이사 가능
권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어, 이중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이제는 결정 후 바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크게 직접 신청과 전문가 대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서류 작성이나 보정 문제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거나 기각합니다.
4
등기촉탁 및 등기 완료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V
임대차계약서 - 원본 또는 확정일자가 찍힌 사본
V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주택의 현재 등기 상태 확인용
V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입일자 확인용
V
계약 종료 증빙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V
건물 도면 - 다가구주택 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표시 도면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일반 법무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법무사 비용 약 40만원 내외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추가 비용 별도 발생 가능 없음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선납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고,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바로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등기 완료 전 전출 금지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종료 후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잘못된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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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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