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2주 안에 완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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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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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아 발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은 "나는 이 집에서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3~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확보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직접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구분 | 법도 0원제 | 일반 변호사 선임 |
|---|---|---|
| 임차권등기명령 | 0원 | 30~50만원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10~30만원 |
| 전세금반환소송 | 0원 | 300~500만원 |
| 강제집행·채권추심 | 0원 | 50~100만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하고,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이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이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와 진행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로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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