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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과 비용, 처음부터 0원으로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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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5:51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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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과 비용
처음부터 0원으로 진행하는 법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완벽 가이드

변호사비 0원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지만, 이 비용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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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는 이 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대출이나 매매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서 보증금 수령 후에는 반드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을 통해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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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하여 등기가 삭제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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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유형은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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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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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접속 및 해제신청서 작성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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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제출

보증금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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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결정 및 등기 말소

법원에서 해제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말소촉탁이 이루어지고,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TIP 전자소송 활용하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평일 09:00~22:00, 휴일 09:00~20:00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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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 실비용으로 약 15,000원~20,000원 정도입니다. 신청인 1명, 상대방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비용이며, 당사자 수나 부동산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비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위택스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송달료 약 5,200원 1회분 기준, 법원에 따라 상이
수입인지 소액 법원 규정에 따름
예상 총 비용 약 15,000원 ~ 20,00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비용 역시 협의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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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vs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인이 진행하는 취소신청

신청 주체 임대인
진행 상황 임차인이 협조 안 할 때
절차 복잡 (심문기일 등)
소요 기간 수개월

임차인이 진행하는 해제신청

신청 주체 임차인
진행 상황 보증금 수령 완료 시
절차 간단 (서류 제출)
소요 기간 2~3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후 직접 신청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임차인이 등기를 지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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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타 법률사무소에 비해 저렴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6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서 말소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야 하나요?
A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만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여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제하나요?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기관에서 임차권등기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류를 받으면 위임장 등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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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0원제 핵심 정리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150만원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타 법률사무소 대비 저렴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관할 법원, 서류 상태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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