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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비용 0원, 변호사가 직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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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6:05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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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직접 하려고 하셨나요?

복잡한 서류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변호사 착수금(300~500만원)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하시지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0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
02
우선변제권 보호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유지
03
자유로운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 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법적 권리가 보호됨
04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임차권등기가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V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확히 기재
V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V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금액
V
신청 취지와 이유 -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
V
대항력 취득 사실 - 주택 점유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취득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임차인은 추가 서류 필요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이 부정확하면 임차권등기가 잘못 경료되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필 권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

4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해당 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한 경우, 해지 통보 증빙 서류

5

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등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목적 부분 표시 도면 5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순서
STEP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STEP 2. 법원 심사 (보정사항 있으면 보정명령)

STEP 3. 임차권등기 결정 (신청서 제출 후 약 7~14일)

STEP 4.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 송달

STEP 5.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및 경료
중요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면, 등기 촉탁 전에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지만,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어려운 경우(주소불명, 수령 거부 등)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송달 불능 시 신속하게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수입인지
송달료 약 6,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약 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전자촉탁 기준
합계 약 2만원 내외 법원 실비용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할 경우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또한 이 실비용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비용은 절약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X
보정명령으로 인한 지연
기재사항 오류, 첨부서류 미비 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수 주간 지연
X
신청 기각 위험
요건 미충족 시 신청이 기각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X
잘못된 등기 경료
도면 오류 등으로 임차권등기가 잘못 설정되면 추후 취소될 수 있음
X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후속 절차 연계 필요
후속 절차 미연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해도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연계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드리는 약속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 통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 전세금반환소송 - 소장 작성, 변론, 판결문 획득
  •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 채권추심 - 판결 후 실질적인 전세금 회수까지

엄정숙 대표변호사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실무 전문가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줄 수 있어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2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 가능

3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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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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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후: 후불로 변호사 비용 150만원 납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 + 150만원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 변호사 착수금(300~500만원)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구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 및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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