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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 해도 0원, 전문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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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6:22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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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꼭 직접 하셔야 할까요?

비용 때문에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고 검색하셨나요?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전자소송 접수, 보정 대응까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신청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거나,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법도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셀프 신청
1
서류 직접 준비 필요
2
전자소송 시스템 학습
3
보정명령 시 대응 부담
4
실수 시 시간 지연
5
후속 절차 별도 진행
전문가 대행
법도 변호사
V
서류 대신 준비
V
전문가가 접수 진행
V
보정 즉시 대응
V
신속한 처리
V
소송~강제집행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안내

법도에서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1

무료 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합니다.

비용 0원
2

신청서류 준비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착수금 0원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4

등기 완료 및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1~4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V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V
임대차계약서 사본
V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V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V
확정일자 확인서
V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로 진행할 경우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5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1주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 절차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익숙하지 않으면 막히는 부분에서 도움받기 어렵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유지가 목적이며,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0원 착수금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 등
궁금한 사항을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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