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 집주인이 긴장하는 이유
본문
전세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해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겠다고요? 이제 법대로 받으세요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전세금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전세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을 검색해서 직접 써보려니 양식도 복잡하고, 법적으로 효력 있게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걱정되고요.
변호사 명의 전세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변호사 비용 0원에 발송해드립니다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전세 내용증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발송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3년간 보관하며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증거
소송 시 결정적 증거
압박
집주인에게 심리적 효과
3년
우체국 보관 기간
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효과적일까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이제 정말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전세보증금 반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의 흔한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전세 내용증명 비용 비교
* 법도는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으며, 이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무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도 함께 처리합니다.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합니다.
비용 0원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방지됩니다. 이 시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송 사실과 내용이 우체국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되어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이 따로 있나요?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반환 청구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드립니다.
직접 보내도 되나요?
네,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집주인이 "정말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느껴 더 큰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도에서는 이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증보험 절차에서도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 문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해당 분야의 정통한 전문성 보유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처음부터 끝까지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전세금, 이제 법대로 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주세요
0원제 안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해 법도가 훨씬 저렴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상담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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