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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시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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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9:02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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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내용증명 시기
언제 보내야 효과적일까?

계약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부터 전세금 미반환 시 대응까지
정확한 발송 시기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내용증명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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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시기, 상황별 발송 타이밍

전세 내용증명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퇴거하려는 경우와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다른 시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용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직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용 내용증명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즉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을 위한 내용증명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반송 기록이 공시송달 신청의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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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퇴거 시점이 3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전세 내용증명 시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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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의 역할과 효과

전세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A
의사표시 입증

언제, 어떤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임대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B
심리적 압박 효과

특히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자발적인 전세금 반환을 유도합니다.

C
소송 증거자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분쟁의 경과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D
지연이자 기산점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시, 내용증명 발송일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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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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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전세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되려면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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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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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내용: 임차 부동산 주소,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금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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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또는 반환 청구 의사: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
v
보증금 반환 기한: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날짜 명시
v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더 효과적인 이유

발신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이름이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훨씬 강력한 압박 효과를 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으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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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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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5
0원제 시스템으로 부담 없이 법적 대응하기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전세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거나 법적 대응을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별도 비용 0원
0원제 시스템의 원리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 다만, 임대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6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사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전세 내용증명 시기가 지금인가요?

상담 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T
02-591-5662

평일 10:00~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승소 시 이 비용들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내용증명 시기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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