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실제 분담과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


2025-09-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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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실제 분담과 회수까지 핵심만 정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는가입니다. 아래에서 전형적인 분담 원칙과 예외, 준비 순서를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패소자부담원칙 적용
비율안분일부승소 시
확정결정→집행회수 절차
비용의 구성과 출발점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보통 인지대(소가에 비례한 인지세), 송달료(법원 서류 송달 예납), 증거비용(감정·검증 등 발생 시),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부담자는 달라집니다.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예납 방식
⚒증거비용필요 시
⚔변호사 보수상한 규칙
회수까지의 3단계
1
판결 또는 이행권원 확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가 함께 정해집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가 함께 정해집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인지대·송달료·규칙상 한도 내 변호사 보수 등 항목·금액을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규칙상 한도 내 변호사 보수 등 항목·금액을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3
강제집행으로 회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드는 집행비용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드는 집행비용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라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본안 소송과 부동산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간단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 홈페이지 jeonselaw.com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 보증금 일부만 지급받아 일부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과 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싶은 경우
내용증명통지·증빙
임차권 등기명령이사·대항력
본안 소송판결 확보
강제집행회수 완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소가 산정: 통상 미지급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초기 비용: 인지대·송달료는 선납하나, 판결 후 확정결정 및 집행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회수합니다.
- 합의 종결: 합의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규칙의 상한 범위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초과분은 당사자 부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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