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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보증금 수령 후 빠르게 말소·취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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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9:02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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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보증금 수령 후 빠르게 말소·취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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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으셨나요? 지금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보증금 반환이 끝났거나 공탁을 했다면, 말소등기 또는 법원에 취소(해제) 신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해 보세요.

요약

해제는 두 갈래: 말소등기 vs 취소신청

말소등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가 통상 소액 발생합니다.

취소(해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유(보증금 지급 또는 변제공탁)를 소명해 명령 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원칙: 대부분 보증금 전액이 지급(또는 공탁)되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만 지급된 경우엔 분쟁사항 정리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진행 방법

1)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신분증, 등기신청서, 임대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영수 사실을 보여줄 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등),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접수 후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말소되며, 처리기간은 관할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변제공탁을 완료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취소(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실(이체확인서·공탁서 사본 등)을 첨부해 취소 결정을 받으면, 해당 결정을 근거로 등기 말소까지 이어집니다.

3) 공탁으로 처리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에는 변제공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공탁서류로 취소신청 또는 말소등기를 진행합니다. 다만 공탁 사유가 적법해야 하므로 사유서 기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말소등기와 취소의 차이? 말소등기는 등기부 정리 절차, 취소는 법원 명령 자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실제 정리는 통상 두 절차가 연쇄적으로 이뤄집니다.

준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분증·신청서·보증금 지급 입증자료(영수증·계좌이체 확인 등)·수수료/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챙깁니다. 대리 진행 시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일부만 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어렵습니다. 잔액·지연손해금 등 전체 정산을 마친 후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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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서류와 관할이 달라집니다. 1분 통화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빠른 정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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