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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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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11:22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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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혔다면,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전세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첫날 체크리스트

만료일과 인도(이사) 계획을 정리하고,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통장사본, 보증 가입 여부(HUG 등)와 문자·통화 기록을 모읍니다. 바로 내용증명으로 지급기일·계좌를 특정해 요구하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만료일 확인 내용증명 발송 증거 모으기

2) 이사를 앞두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거주 중인 주택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이 막혔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의 안전판이 됩니다.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핵심: 전입 + 확정일자 + 등기

3)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고 쟁점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속도를 내고,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요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확정판결·화해조서·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면 강제경매 및 배당요구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간이) 본안 소송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배당요구

4)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청구 병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라 보증이행 청구를 병행하세요. 기관이 먼저 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소송과 병행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기한·서류는 각 기관 공지에 따릅니다.)

전입·확정일자 요건 점검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필수서류

5) 결과를 앞당기는 팁

① 반환기한·계좌가 적힌 내용증명으로 분쟁의 초점을 맞추고, 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와 권리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며, ③ 소송 전 가압류 등으로 임대인 재산 이동을 차단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이 빠를수록 배당 순위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증거: 계약서·확정일자·전입
지연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착수금으로 진행합니다. 사건 종료 후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 가능한 정책입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대표 변호사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변호사가 1:1로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명도 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회수 전략을 설계하고 필요시 가압류·경매·배당까지 한 번에 이끕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수행 명도·집행 실무에 강점 초기 전략·속도전 중시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바로 소송인가요? A.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 → 임차권 등기명령(이사 예정 시)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설계합니다. Q.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A. 요건을 갖춘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보증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보증이행 청구를 소송과 병행해 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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