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준비서류·비용·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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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이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 전·후 모두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의 점유와 전입을 대신하는 법적 장치를 등기로 남깁니다. 결정이 등기되면 주소 이전 후에도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속할 수 있어, 경매·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서 하거나,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보정요구가 오면 지시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 제출합니다.
1) 요건 정리
①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존재 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지급 ③ 현재 전입·점유 중이거나, 이사 예정인 경우. 위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모읍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접수처는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입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자료, 열쇠 인도·퇴거 또는 해지 통보 자료(등기우편·내용증명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좌 내역 등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을 보탭니다.
4) 신청서 작성·제출
민사신청 양식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사실관계와 임차보증금, 대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습니다. 오기재가 잦은 지번·동·호수는 등기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 수수료 납부
인지·송달료는 법원에, 등기 진행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소송은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내역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6) 결정·등기 확인 및 이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주소 이전(전출·전입)을 하더라도 부여된 효력은 등기를 통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협의·보증보험·소송·경매 배당 등으로 이어집니다.
- Q.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 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는 등기부로 수시 확인하세요.
- Q. 임대차기간이 남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통상은 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기록이 남는 방식(등기우편 등)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건 수·송달 횟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송달료 외에도 등록면허세 등 등기 관련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 Q.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사해 내립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나, 임대인 주소 보정·송달불능 대비 등 보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Q.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의미가 있나요?
- 등기 완료 시 우선변제권의 순위 유지에 도움됩니다. 배당요구 기한과 서류 제출일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께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돕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경매 배당까지 절차 전반을 함께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경력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다수의 매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마다 최적의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동·호수·대지권은 특히 재확인하세요.
- 전입·점유를 이미 해제했다면, 그 일시 및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 보증보험(보증금반환보증) 청구 기한과도 일정을 맞추면 유리합니다.
-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 등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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