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돌아옵니다|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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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집주인이 미루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으로 기한·계좌·근거를 딱 정리해 요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사건 흐름 기준으로, 작성부터 발송·다음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언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계약만료가 지났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연락 회피·연체금 공제 다툼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 즉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으로 요구사항을 기록해 두세요. 등기 취급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언제·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거가 남아 이후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때 유리합니다. 임차권 보호를 위해선 만료 전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시기도 놓치지 마세요.
작성 전에 체크할 5가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쓰고 보냅니다
1
머리말 — 발신인·수신인, 임대차 주소, 계약일·만기일, 보증금 전액·부분 반환 여부를 씁니다.
2
요지 —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 ○○원을 ○년 ○월 ○일까지 ○○계좌로 지급하라. 미지급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3
근거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차인 점유·전입사실 등 사본을 목록화합니다.
4
기한 — 통상 7~14일 범위로 합리적 기한을 부여하고, 공제 내역 이견 시 협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5
발송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 여부를 확보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없을 때, 다음 수순
1) 지급명령 — 서류심사 중심으로 신속한 금전채권 집행을 노릴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다툼이 큰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를 앞두거나 점유를 이전해야 할 땐, 임차권을 등기로 보존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 본안 소송·가압류 — 판결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까지 연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약속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단계별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며, 최종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발송 및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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