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언제 신청하고 얼마나 유지될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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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언제 신청하고 얼마나 유지될까?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단순한 “며칠” 문제가 아니라, 신청 가능 시점과 결정·등기까지 이어지는 단계, 그리고 등기 말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구간을 모두 이해해야 정확해집니다. 아래에서 신청 시기, 단계별 체크포인트, 효력 유지·말소 시점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
결정까지 흐름
효력 유지·말소
1)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의 출발점: 신청 가능 시점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그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종료일 직후가 출발점이 되며,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이사를 앞둔 경우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와 주소이전(대항요건) 상태를 함께 점검해 두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우선변제권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집을 비워야 하거나 이미 비웠다면, 그 시점이 바로 신청 관문입니다.
02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03
결정 → 등기 법원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2) 처리기간은 단계별 요소에 좌우됩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보정 여부, 임대인 송달, 관할 법원의 업무량, 등기소 처리 등 요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로 단정하기보다는, 결정 전·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Tip. 등기 전이라도 이사 일정이 임박하다면, 열쇠 반납·시설 상태 확인 등 인도 절차를 정리해 분쟁을 줄이세요.
A
필수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정산 정황, 확정일자 여부 등.
B
송달 주소 확인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지연될 수 있어 주민등록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C
등기 후 후속 말소 전까지 주소 변경, 배당요구·경매 등 후속 절차와 병행 전략을 세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의 종착점: 효력 유지·말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통상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고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가 정리됩니다. 즉, 실무에서 말하는 “기간”은 보증금 정산 완료까지의 시간과 사실상 동일하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4)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서둘러 검토하세요
• 갱신 거절 통지를 했는데도 보증금 반환일이 불투명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담보권 실행(경매 등) 소식이 있는 경우
• 직장·학군 이동으로 즉시 이사가 필요한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 전입일 등 권리관계가 민감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담보권 실행(경매 등) 소식이 있는 경우
• 직장·학군 이동으로 즉시 이사가 필요한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 전입일 등 권리관계가 민감한 경우
착수금 0원부터, 보증금 회수 전략을 끝까지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신다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경매·배당까지 단계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경매·채권추심 등)까지 추가 비용 없이 이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조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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