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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어느 법원으로 내나요? 주소지 관할·서류·절차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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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13:33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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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어느 법원으로 내나요? 주소지 관할·서류·절차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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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할 법원 기준전자소송·방문 절차, 준비서류, 비용, 해제(말소)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관할 기준)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인은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확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 요건 체크

계약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고, 기존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권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예시)

①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②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최근 발급)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④ 계약해지 통지 또는 반환요구 증빙(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출력, 녹취서 등) ⑤ 법원 요구 시 보정자료. 등록면허세(필지당)등기신청수수료(필지당)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진행 절차(전자소송·방문)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주소로 지방법원(본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을 특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표시된 계약서, 통지·합의 관련 증빙을 갖춥니다.
3
접수 — 전자소송 포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
법원 심리·명령 — 보정 요구가 있으면 보완하고, 명령이 확정되면 등기관서에서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5
권리 유지 —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보증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못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Q. 처리 기간은?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을 위해 증빙을 처음부터 충실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제(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지급 사실을 증빙해 말소등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럴 때 특히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는데도 보증금이 미지급된 경우, 혹은 소유권 변동·경매 가능성이 있어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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