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부동산 계약만료 뒤 바로 하는 준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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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부동산 계약만료 뒤 바로 하는 준비와 절차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세금 내용증명을 정확히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쓰이는 순서와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보내야 하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계약만료나 합의해지 등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지체 없이 발송해 반환 기한, 계좌, 연락처를 분명히 하고,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를 예고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우체국의 전자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발송·도달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이렇게 작성합니다
서두에는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주소를 정확히 적고, 이어서 임대차기간, 보증금 총액, 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간결하게 밝힙니다. 본문에는 반환기한(예: 통지 수령 후 ○일), 입금계좌와 연락처를 제시하고, 기한 경과 시 법정이율 기준 지연손해금 청구 및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송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또는 직인)을 누락하지 마세요.
1) 문서 머리
임차인·임대인, 부동산 주소, 계약일자2) 계약 요지
기간, 전세금, 갱신 여부, 특약3) 반환 요구
반환기한·계좌·연락수단, 인도 일정4) 이후 절차
지급명령·소송 예고, 지연손해금 기준5) 서명·증빙
계약서 사본·정산자료 첨부Tip) 주소 확인
등기부·주민등록상 주소 등 수취지 재확인보낸 뒤 6개월, 다음 수순이 중요합니다
요구만 하고 멈추면 시간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이 지나면 증빙을 모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로 넘어가세요. 필요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① 보증금·계좌번호 오기재 ② 임대인 주소 불명확 ③ 반환기한을 ‘즉시’ 등 모호하게 표기 ④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 사용 ⑤ 계약서·정산자료 미첨부. 모두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문장과 숫자는 두 번 확인하고 증빙을 정리해 발송하세요.
전세금 내용증명부터 소송·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모든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제시합니다.
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명도, 가압류·강제경매 등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저서를 출간했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를 염두에 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건은 조건에 따라 정책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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