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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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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13:55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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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

임차권 등기 조건, 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한 가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 지금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핵심 조건

임차권 등기 조건은 무엇일까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합의해지·갱신거절 등으로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보호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차권 등기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보호의 연속성이 담보되고, 반환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합니다. 이 조치를 완료하면 기존에 확보한 전입신고와 점유에 따른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거주지에서 이동해도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진행되기도 하며, 말소는 전액 수령 후 진행합니다.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합의해지갱신거절
보증금 미반환
반환 지연분쟁 발생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효력 유지
진행 순서

신청 방법과 관할, 처리 흐름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전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실제 접수·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과 서류 정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경매·배당요구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회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접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결정
법원 결정 후 등기 촉탁
등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완료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한 채 이동
서류 · 비용

무엇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드는가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등),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춥니다. 전입신고 이력, 확정일자 부여 사실 등은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직접 연결되므로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소요됩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종료 입증자료, 등기부 등본
비용 구성: 인지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효력과 주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그리고 말소 시점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전입신고·점유로 취득했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회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으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수령 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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