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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반환, 지연될 때 안전하게 받는 3단계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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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14:06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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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반환, 지연될 때 안전하게 받는 3단계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집주인 전세금 반환, 지금 멈춰선 안 되는 이유와 안전하게 받는 3단계

계약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묶여 있나요? 실제 사건 처리 흐름을 기준으로, 문제 확인 → 권리 보전 → 회수 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췄습니다.

① 지금 상태 점검: 통지·인도·기한

핵심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우선 만료 6개월~2개월 전 비갱신 통지 여부와(서로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열쇠 반환·점유 인도 준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초를 확보합니다.
※ 통지는 문자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후 절차의 기산점·지연손해금 산정에 직접 연동됩니다.

② 권리 보전: 서류와 등기를 먼저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일·반환기한·계좌를 명시해 반환 요구와 지연 발생 사유를 확정합니다. 통지 후에도 미지급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앞두거나 이미 이사한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일자·전입요건을 갖췄다면 이 조치를 통해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기관 가입·청구 병행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미가입자는 조건 검토 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추후 위험을 줄입니다.

③ 회수 집행: 속도와 정확도

미지급이 지속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노리고,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부동산 경매 신청까지 연계해야 실효성 있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판결 또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담보대출·선순위 권리, 보증 가입 여부, 전입·확정일자 시점, 소액임차인 범위 등을 종합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하는 일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는 모든 분이 착수금 0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제기,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전화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설계·진행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표시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 반납 예정 열쇠 · 인도 상태 사진 ·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문자/메신저)
▶ 보증 가입서(해당 시) · 계좌정보 · 기존 대출·보증 현황

지금 바로 할 일 (약 10~30분)

  1. 계약만료일·비갱신 통지 여부, 인도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2.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한과 계좌를 확정합니다.
  3.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합니다.
  4.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서를 남겨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만료 6~2개월 전 상호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 이사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공백을 막고, 이후 집행은 순위와 담보 설정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위변제를 먼저 검토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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