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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이렇게 작성·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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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1 00:14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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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이렇게 작성·접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사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문구의 핵심, 준비물, 접수 절차,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본인 사례를 점검하세요.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이며, 통상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신청 전 핵심 체크

효력 —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에서 퇴거해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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