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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방법 등기소 신청 순서와 임대인 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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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18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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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방법 실무 절차

전세권 설정 방법, 등기소 신청 순서와
임대인 동의 문제

등기소에 서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임대인 협조가 없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절차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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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절차로 알고 계셨던 분
  • 등기소에 서류만 내면 전세권이 바로 설정되는 줄 알고 계셨던 분
  •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아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
  • 등기 비용이 대략 어느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 등기부등본에 이미 다른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돼 있어 걱정되는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등기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임차인 혼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 필요서류 준비 → 등기소 신청(공동 또는 위임) → 등기비용 납부 → 등기 완료 확인 순서로 진행되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절차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전세권 설정, 임차권등기명령과 다른 점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다 보면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두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성립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인 임차인(전세권자)과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여서, 임대인이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 혼자서는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임차인 혼자 힘으로 완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함께' 만드는 등기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혼자' 만들 수 있는 등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전세권 설정을 시도했다가 임대인의 거부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단순히 '누가 신청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금액과 존속기간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어 물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쳐진 등기는 이미 발생해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금이 계약 중인 상황인지 계약 종료 후 이사를 앞둔 상황인지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전세권 설정,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이 시설 투자 규모가 크거나,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권을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단순한 계약상 권리보다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반면 주거용 전세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전세권 설정까지 진행하는 사례는 상가 임차인이나 고액 전세, 또는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낮아 물권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결국 전세권 설정이 모든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기보다는, 임차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보호 장치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등기소까지 가는 다섯 단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실제 등기소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소나 개별 사안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순서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액, 목적물의 범위, 존속기간 등을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이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임차인 양측에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임대인 측은 소유권 관련 서류, 임차인 측은 계약 관련 서류가 중심이 되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 단락에서 다룹니다.
  • 3

    등기소 신청(공동 또는 위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받은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방식에 따라 준비할 서류나 진행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등기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세금액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전세권설정 사실, 전세금액, 존속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곧바로 등기소에 정정을 문의해야 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1단계의 임대인 동의입니다. 뒤의 서류 준비나 비용 문제는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된 다음에야 의미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나 물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으로 나누어 준비하게 됩니다.

임대인(등기의무자) 측에서는 통상 등기필증(권리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변동을 주는 등기이다 보니 소유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임차인(등기권리자) 측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도장(또는 서명)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에게 서류 준비 단계부터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소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세부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법무사에게 위임해 대리로 진행하는 방법도 널리 쓰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한 위임 방식이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의 기본 조건을 정하는 문서라면, 전세권설정계약서는 등기에 필요한 전세금액, 목적물의 범위, 존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세금액이나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서류 목록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임대인 본인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전세권 내용을 특정하는 계약서'라는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구체적인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이해하세요

전세권설정등기를 진행할 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대리인 수임료 등 여러 항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세율이나 금액은 법령 기준과 물건 상황,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방세로,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 법무사를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신청 방법(방문·전자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등기소나 법무사에 전세금액과 물건 정보를 알려주고 견적을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략적인 수치만 믿고 준비했다가 실제 납부 시점에 차이가 나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활용되고 있어, 방문 신청보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청 역시 공동인증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방문 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등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당사자 간 협의나 특약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권 설정을 시도하다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은 임대인의 거부입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를 미루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등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계약서로 충분하지 않느냐."
계약서만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직접 표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을 때와는 법적 성격과 행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등기부에 전세권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후 매수인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권리 확보 필요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도 받아뒀는데 전세권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작동하지만, 전세권은 등기부에 직접 표시되는 물권으로 그 성격과 행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중복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만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별도의 소송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대인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다른 절차로 눈을 돌리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믿고 놓치기 쉬운 부분

전세권 설정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보호 장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라는 별도의 요건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빼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두 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놓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순위와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에 표시된 순위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등 물권으로서의 실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시점에 맞는 절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후 집이 팔리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나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표시된 이상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즉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임대인이 중간에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의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가 늦은 전세권은 앞선 권리가 실행될 때 함께 소멸하거나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전세권 설정 시점의 등기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실제 효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받아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유무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전세권 설정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오래전에 발급받아둔 서류만 믿고 진행하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을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한눈에 비교

세 가지 제도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방식과 임대인 협조 필요 여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청이 원칙
  • 임대인의 동의·협조 반드시 필요
  • 등기부 을구에 물권으로 기재
  • 계약 종료 후에도 물권으로서 순위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 신청
  • 임대인 동의·협조 불필요
  • 법원 결정 후 법원이 등기 촉탁
  •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별개로 주민센터 등에서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지는 않지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전세권 설정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비슷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어 계약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갖춰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더해 물권으로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세권 설정을, 이미 계약이 끝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미 임대차가 끝나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제도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 임대인이 반대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등기의무자)과 임차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차인 혼자 등기를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가입 확인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금 상황에 더 적합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기간 중에는 어느 쪽을 이용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로,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계약 초기나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진행할 수 있어, 계약 기간 중 보증금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싶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특약으로 논의해두는 것이 이후 협조를 구하기에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다른 보호 장치를 우선 갖추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전세권설정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수임료 등 여러 항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세율과 금액은 전세금액, 물건 소재지, 신청 방법(방문·전자신청),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자리에서 특정 금액으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등기소나 관할 구청, 법무사에 전세금액과 물건 정보를 알려주고 문의하면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등기 신청 전에 견적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 문의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권 설정을 마쳤다고 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표시되는 권리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요건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작동 방식이 달라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 이후에도 실제 거주를 계속한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어떤 조합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계약의 기본 조건을 정하는 문서라면, 전세권설정계약서는 등기에 필요한 전세금액, 목적물의 범위, 존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전세권 설정에 관한 합의를 먼저 기재해두고, 이후 등기 신청 시점에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세금액이나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절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내는 마지막 단계보다, 그 앞 단계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고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서류 목록이나 등기비용은 임대인이 협조하기로 한 다음에야 의미가 생기는 정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보다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시간상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여유 있게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약 초기인지, 종료를 앞둔 시점인지, 임대인과의 협조가 가능한 관계인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 설정,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통해 정리한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전화상담에서는 현재 계약 상태(계약 진행 중인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지), 임대인과의 협조 가능 여부,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관계 유무를 먼저 여쭤보고, 그에 맞춰 전세권 설정이 적합한지 다른 절차가 더 현실적인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반복되는 쟁점을 미리 짚어드릴 수 있어, 처음 절차를 접하는 분도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 협조부터 막히셨나요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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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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