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임차인용과 임대인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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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임차인용과 임대인용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이사부터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갈래의 대출과, 대출로는 해결되지 않는 보증금 회수 절차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대출까지 알아봐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다음 집 계약금도 필요한데 손에 쥔 돈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입력해 본 임차인이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정확히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상품을 뭉뚱그려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구하려고 받는 대출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대출은 신청 주체도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보증사고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 금융까지 섞이면서 혼란은 더 커집니다.
이 글은 세 갈래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의 대출을 기다릴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상의 함정을 짚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은 급한 자금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확보하는 절차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리, 한도, 소득 요건 같은 수치는 취급 기관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취급 기관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각 대출의 성격과 절차상 유의점에 집중해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임차인이 "어차피 못 받은 돈, 대출로 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려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어디까지나 부채입니다. 이자가 붙고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자금으로 임대인의 불이행을 메우는 것이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는 그것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당장 이사할 집은 정해졌는데 보증금이 묶여 자금이 부족하다
- 임대인이 "대출 받아서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끈다
-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잃을까 봐 불안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임차인용 상품과 임대인용 상품이 뒤섞여 나옵니다. 신청 자격, 심사 기준, 활용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도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 세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다음 집을 구하기 위해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는 상품. 기존 주택의 임차권등기·보증사고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임대인의 반환목적 대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 금융권 규제와 상품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 피해자 정책 금융
전세사기·보증사고로 인정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별도 요건과 지원 범위가 정해진 금융 상품입니다.
세 상품은 신청인도, 심사 기준도, 목적도 다릅니다. 임차인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볼 때는 (가)와 (다)만 해당하고, "임대인이 알아서 받아 올 대출"은 (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이 신청 주체의 차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검색해 나오는 상품 안내 페이지를 보고 "이걸 내가 신청하면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 유형뿐이고, 이는 새로운 임대차를 위한 자금이지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 유형의 대출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시세 대비 채무 비율이 높으면 추가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대출 실행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자신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는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 집의 보증금 일부를 마련하려고 신청하는 것이 (가) 유형, 즉 임차인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취급 은행과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한도·금리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보증사고 이력이 금융기관 전산에 남아 있으면 새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지만, 심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요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임차인은 새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임차권등기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의 서류 요청이 늘어나는 정도의 불편함과, 보증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은 무게가 다른 문제입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를, 권리 보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포기하고 이사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심사가 다소 번거로워지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잃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요구받으면, 진행 중인 사건의 경과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자금이지, 기존 보증금을 대신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로 이사 자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기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은행 창구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를 위한 확인일 뿐,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임대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해서 보증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해 회수 절차를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시행착오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반환목적 대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나) 유형입니다. 이 대출은 임대인이 신청하고 임대인 명의로 실행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금융권 규제, 임대인의 신용 상태,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조건에 따라 실행 여부와 시기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해당 주택 외에 다른 담보 대출이 이미 많다면, 규제 지역 여부나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반환목적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대출 한도가 나오더라도 그 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출 소식만 기다리며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셈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임대인의 반환목적 대출 실행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기한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대출이 나오면 주겠다"는 말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환목적 대출을 언급하며 시간을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은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이고, 보증금 회수는 임차인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대출 실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는 하지 말아 달라"거나 "일단 전출부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에 새로운 담보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한 요청일 뿐, 임차인이 이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두는 것이 순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보증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 금융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보증사고 피해자로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 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유형으로, 피해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지원 요건, 대상 범위, 절차가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고 제도 자체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요건 수치를 단정해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과,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민사 절차의 시효와 요건은 별도로 진행해 두어야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정책 금융을 알아보느라 정작 등기부 확인이나 소송 접수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원 제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과, 민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기한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어느 한쪽만 믿고 다른 한쪽을 미루면 결과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다면 조직적 피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반면, 단순히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사안 초기에 진행 방향을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전체 회수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을 받아 이사하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대출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사와 동시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대항요건을 잃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진짜 문제입니다.
즉 문제는 권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킨 채로 이사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면 문제가 없지만, 새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임차인 대부분은 기존 주택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제도가 바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청구권 자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회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리가 살아 있어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출로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해 두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까지 갔을 때 준비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순위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이후부터 이사의 자유가 안전하게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새 전셋집으로 옮기면서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순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이사만 서두르면, 대출로 급한 불은 껐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보증금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과 임차권등기 신청은 별개의 창구에서 처리되는 절차이므로, 둘 중 하나만 챙기고 다른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짚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그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이 "기입"된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항요건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십시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면 그 사이 기간 동안 대항요건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 새로 전입한 사람이나 등기 권리자에게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법원이나 임대인이 알아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임대인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와 다른 부분이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종료일에 맞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종료 시점과 이사 시점 사이의 공백이 짧을수록 대항요건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접수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등기 목적란에 실제로 임차권 설정 내용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지의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반환목적 대출, 한눈에 비교하면
(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 신청 주체: 임차인 본인
- 목적: 새 전셋집 보증금 마련
- 영향 요소: 임차권등기·보증사고 이력
- 기존 보증금과의 관계: 별개, 대신 받아오지 않음
(나) 임대인의 반환목적 대출
- 신청 주체: 임대인 본인
- 목적: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 영향 요소: 금융권 규제, 담보 주택 상태
- 임차인과의 관계: 임차인이 관여·강제 불가
표에서 보듯 (가)는 임차인의 새 출발을 돕는 자금이고, (나)는 임대인의 이행 수단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행사 절차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두 대출을 혼동하면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책임 소재에 있습니다. (가) 유형의 대출은 상환 의무가 전적으로 임차인 본인에게 있는 부채입니다. 반면 (나) 유형의 대출이 실행되어 보증금이 지급된다면, 그 상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원래 받아야 할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대출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은 급한 불을 끄는 수단, 보증금 회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갈래의 대출은 모두 당장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 자체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아래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와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이견 없이 즉시 지급에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 낭비를 줄입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사건에 따라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이고, 소송이 진행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가산됩니다.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지연손해금 구조를 알고 있으면 협상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이 계속 불어난다는 사실을 소장이나 내용증명에 명확히 적시해 두면, 임대인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기 변제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런 구조를 모른 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정작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까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보험,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송 이전에 해당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이행청구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이자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차보증금보다 시세가 낮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조치이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이 마땅치 않다면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임대차보증금이나 급여,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동산이 있다면 동산압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두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관계를 함께 조사해 두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A.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계약이므로 기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 관계나 등기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여부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심사 절차상의 문제일 뿐,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지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면 현재 진행 중인 회수 절차의 경과를 간단히 소명하는 정도로 대응하면 되고, 그 자체로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급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이 확인된 이후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정상 그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최소한 전입신고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등기 진행 상황을 법원과 등기소를 통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전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개별 사건의 서류와 일정을 직접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계속 반환목적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만 말하며 시간을 끕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반환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더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대출 진행 상황과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면, 임대인이 실제로 대출 신청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그 시점에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준비해 둔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을 알아봐야 할지, 지금 이사해도 안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안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상단 메뉴의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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