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종류별 구분과 보증금 회수 절차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종류별 구분과 보증금 회수 절차 총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6-09-02 22:17 7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무연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갈래를 구분하고
보증금 회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지원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금 회수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대출은 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 회수 자체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제도가 뒤섞여 있어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출은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출은 피해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상품이며, 또 어떤 지원은 대출이 아니라 주거지와 생계를 잇는 임시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갈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2026년 개정된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을 받는 것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왜 전혀 다른 문제인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각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금리, 한도, 소득·자산 요건은 취급 기관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처음 겪은 임차인은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낯선 용어와 여러 창구를 오가며 지원 제도를 알아봐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창구에서는 피해자 결정부터 받아 오라고 안내하고, 다른 창구에서는 결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상품을 권하기도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뒤섞여 더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 갈래 지원의 차이와 신청 순서, 그리고 대출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보증금 회수 절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실제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골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① 피해자 결정자를 위한 정책 금융 ② 일반 전세자금대출 ③ 긴급 주거·생계 지원, 이렇게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그리고 어떤 대출을 받든, 그것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헷갈린다.
  • 피해자로 결정받기 전인데 당장 이사 갈 대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 2026년에 특별법이 개정됐다는데 내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 대출을 받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확정된 상품명처럼 쓰이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 요건과 목적이 전혀 다른 세 갈래 지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놓치거나, 필요하지 않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갈래의 성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위한 정책 금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저리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을 낮은 조건으로 갈아타거나,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품으로, 신청 전에 피해자 결정이라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일반 전세자금대출

피해자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집을 구할 때 누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직접 연결된 제도는 아니지만, 당장 이사할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대출이기도 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생계 관련 지원

대출이 아니라 임시 거처 제공, 생계비 지원 성격의 제도입니다. 당장 갈 곳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지자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며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 갈래 모두 신청처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①번 정책 금융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②번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각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통상적인 심사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③번 긴급 지원은 대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원이므로 상환 부담 없이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시급성에 따라 어느 갈래부터 알아봐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세 갈래를 구분해 질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책 금융을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정책적으로 마련된 대환·저리 대출을 받으려면 그 근거가 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담당하며,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관련 요건을 소명하는 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즉 정책 금융은 아무나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이 결정 절차를 통과한 사람에게 열리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정책 금융을 알아보기에 앞서 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당장 거처가 필요하다면 뒤에서 설명할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책 금융과 일반 대출, 긴급 지원을 상황에 맞게 병행해서 알아보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가장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당장 이사할 다음 집이 급한데 피해자 결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 피해자 결정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와 직접 연결된 제도가 아니라 은행이나 관련 보증기관이 운영하는 통상적인 대출 상품이므로, 신청 절차와 심사 방식도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한 다른 임차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로 신용 정보에 부정적인 이력이 남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은행 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기준이나 배려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 대출을 정책 금융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절차가 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장 일반 대출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이후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대출 조건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도 등기부등본으로 새로 계약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이라면 다음 계약에서는 선순위 채권 현황과 소유자 정보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급 주거지원·생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당장 갈 곳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보다 긴급 주거지원과 생계 관련 지원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은 대출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므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은 관할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이 보유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생계 관련 지원은 지자체의 복지 부서나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거주지, 피해자 결정 여부, 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관련 창구에 종합적으로 문의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긴급 지원 제도는 정책 금융이나 일반 대출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각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창구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제도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의 종합 안내 창구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꺼번에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2026년 개정법,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범위가 상당 부분 넓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금융을 포함한 지원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개정법이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피해자 결정을 위한 보증금 기본 한도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위원회 결정 시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넓어졌습니다.
  • 종전에 있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관련 부분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먼저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개정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아직 시행 전이거나 시행을 앞둔 단계이며,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피해 사안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시행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먼저 적용되는지는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안내를 통해 정확한 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임차인이 정책 금융을 포함한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근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신청 시점과 개정법 시행일의 선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로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시행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과 같나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든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당장 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원래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대출을 받으면 상환해야 할 채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재정 상태만 놓고 보면 부담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출로 해결되는 것

당장 거주할 다음 집을 구하거나 기존 대출을 낮은 조건으로 바꾸는 등, 급한 주거 문제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채무이며 상환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출로 해결되지 않는 것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원래의 보증금 자체는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임차인들 중에는 정책 금융이나 긴급 대출을 받고 나서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안심하고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에 나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로 급한 불을 껐다면 그 즉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과 보증금 회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로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대출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행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로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켜 둡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냅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 실제 회수를 완료합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일부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명백히 반환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 단계를 짧게 거친 뒤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금융이나 긴급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에도 이 절차들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신청과 법적 회수 절차는 서로 다른 담당 기관과 절차를 거치므로, 한쪽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에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다른 재산이나 급여·예금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즉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로 이미 새로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진행해 원래의 보증금 손실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이사할 때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만약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라면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가 한 번 마쳐지고 나면,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실제로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잃지 않습니다.

대출도 받았고 이제 이사부터 가려고 하는데, 등기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판정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 버리면, 그 사이 대항요건이 끊어져 예상치 못하게 권리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며,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등기 사항이 기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 금융이든 일반 대출이든 새로운 거처를 구해 서둘러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반영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겪는 권리 상실 위험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대출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히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만 묻기보다, 자신의 사안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인지, 결정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결정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대출이나 긴급 지원은 무엇인지를 함께 물어보면 상담 한 번으로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법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피해자 결정 신청 시점, 또는 앞으로 신청할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로 보증금 한도나 면적 제한, 최소보장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기관에 정확한 시행 일정과 함께 자신의 사안에 적용될 기준이 종전법인지 개정법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담과는 별도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즉 내용증명 발송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소송 제기 시점을 함께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 상담 창구와 법률 상담 창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챙기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의 일정표를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에서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리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위한 정책 금융, 다음 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일반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대출이 아닌 긴급 주거·생계 지원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넓히고 최소보장제 같은 새로운 보호 장치를 도입했지만, 아직 공포 후 시행을 앞둔 단계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대출을 받든 그것은 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대출과 별개로, 그리고 되도록 빠르게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대출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나서 보증금 회수 절차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 순위 다툼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 금융이나 긴급 지원을 알아보는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대출로 당장의 거처를 마련한 뒤에도 임대인에 대한 법적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해야, 대출로 늘어난 채무와 원래 받아야 했던 보증금 손실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 지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냉정하게 확인하며, 대출과 별개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아도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결정을 전제로 하는 정책 금융, 즉 대환·저리 대출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피해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은행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면 우선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자체는 대출 신청과 별개로 최대한 빨리 접수해 두는 것이 이후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Q. 2026년 개정법이 통과됐다는데 제 사안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A. 아직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관련 부분만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먼저 시행됩니다. 지금은 시행을 앞둔 단계이므로, 자신의 신청·결정 시점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행일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종전법과 개정법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하므로, 결정 신청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대출을 받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담당 기관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트랙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로 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루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아야 대항력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개정법이 내 사안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까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