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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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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4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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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포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 대리인 보수까지 — 신청 비용의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근거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비용 청구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다가 한 번은 멈칫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데 또 돈이 드는 건 아닐까." 인지대며 송달료며 등기 관련 비용까지, 안 그래도 못 받은 보증금 때문에 속이 상한 상황에서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차인이 끝까지 떠안아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법은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왜 그리고 어떻게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지는 절차적 효과와, 등기가 마쳐진 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줄 제도를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구조, 청구 방법,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 비용부터 막막해지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입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잃지 않습니다. 즉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유일하게 안전한 퇴로인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도록 송달료를 내야 하며, 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는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된 비용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이 부담스러워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에 대한 보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항목의 가짓수만으로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 전에, 그 비용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율은 사건마다, 그리고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들이 존재하는지 그 구조를 알아두면, 실제로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 문의할 때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인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붙이는 인지대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달료

신청서와 결정문 등을 임대인 등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처에서 안내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등기 관련 비용

결정이 나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는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사전 문의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오갈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가 끝난 뒤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법률 서류까지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시간과 정확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의 정확한 금액을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인지대 산정 기준이나 등록면허세 등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사건의 보증금 규모나 당사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법원과 등기소에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춰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직접 신청과 대리인을 통한 신청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대리인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신청서 기재 사항을 정확히 갖추지 못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가 추가되지만, 서류상 하자로 절차가 늦어질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은 이사 준비 등 다른 급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선택에 든 비용은 결국 앞서 살펴본 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자체보다는 어떤 방식이 내 사건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 그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보수까지 신청과 등기에 소요된 비용 전반이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그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면,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법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청 비용을 그냥 자기 돈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출한 비용에는 근거가 있고, 법에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얼마를 지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이미 지쳐 있는 상황에서 신청 비용까지 신경 쓰다 보면, "어차피 못 받는 돈이니 그냥 내 돈으로 처리하자"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체념은 불필요한 손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지출 내역을 관리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절차와 효과

비용 이야기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 절차를 밟는 이유를 이해해야 그 비용이 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인지도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1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와 결정

법원은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춰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길입니다.

3
등기 기입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이 시점부터 임차인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집니다.

4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등기 당시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인이 등기 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9항에 따라 임차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법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절차와 효과를 나열하고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단순히 "신청서 한 장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장치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제도 전체가 잘못한 임대인이 아니라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등기가 끝난 뒤 벌어지는 일 — 새 임차인은 왜 이 집에 못 들어오려 하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실무적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등기부를 조금만 살펴봐도 이 집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새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눈에 띄게 어려워집니다. 공실 상태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받는 경제적 압박은 커지고,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밀린 보증금을 서둘러 정리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동기가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임차인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청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압박의 크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대체로 당장 그만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줄 자금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한 그 계획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임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임차인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체 회수 절차 중 어디에 있는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흐름 중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비용의 의미도 절반만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이 선택됩니다.

이 흐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혹은 소송과 병행해 임차인의 지위를 먼저 안전하게 확보해두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비용은 바로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소송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크지 않은 선제적 투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른 연 5퍼센트가 기본이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역시 이러한 전체 회수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할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실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입니다. 이는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법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기다려야 할 근거는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를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무기한 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 사이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지위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절차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보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응할 것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해서, 그 사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용,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방법과 실무 조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청구하느냐"로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비용을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와 임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인지대를 낸 영수증, 송달료 납부확인서, 등기소에 낸 비용에 대한 영수증, 대리인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비용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얼마를 실제로 지출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기 때문입니다.

  • 신청서에 붙인 인지대 영수증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챙겨 보관합니다.
  • 송달료 납부확인서는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대로 원본 또는 사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 등록면허세 등 등기 관련 비용 납부 영수증도 등기가 끝난 뒤 반드시 챙겨둡니다.
  •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보수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해 둡니다.
  • 증빙을 잘 갖추어 두면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그 청구 취지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시간이 흐르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은 분명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청구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수증을 정리하는 방법도 간단하게라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하나의 봉투나 파일에 지출 항목별로 날짜와 금액, 지출 사유를 메모해 함께 모아두면, 나중에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항목이 여러 번 나뉘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정산 내역까지 챙겨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해 둔 자료는 임대인과의 협의는 물론, 만약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됩니다.

    이사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하고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등기부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실익은, 등기가 마쳐지고 나면 임차인이 이후에 전출을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서를 낸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결정, 그리고 등기소의 기입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서둘러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겨버리면,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대항력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져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할 곳이 급하게 정해졌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확인 절차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들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사 날짜에 쫓겨 등기부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 시작일이 정해져 있고 이사 업체까지 예약해 둔 상태라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사소해 보이는 절차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 한 번을 생략한 대가로 어렵게 진행해 온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이사 전날이라도 반드시 최종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나중에 정말로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근거가 분명한 청구권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내려면 지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사안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빙 없이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는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하고 이사부터 가도 될까요?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지출을 이유로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포기하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춰 안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그 안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나요?실무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사건에 더 맞는지는 진행 단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인지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대리인 보수에 대한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는 미리 잘 챙겨두셔야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 중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맞는 수단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 절차인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상황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 비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끝까지 떠안는 돈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이 편할 때 정리하겠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비용 문제로 망설이기보다는 정확한 절차와 청구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 확인, 그리고 비용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담하며,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과 법원 판결 기준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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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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