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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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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13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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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막연히 양식만 찾기보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를 순서대로 짚어보면 신청서를 훨씬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450건+보증금 반환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상담·선임 가능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정작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지는 막상 준비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법 조문에 신청서 기재사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조문 순서를 따라가기만 해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기준으로 신청 요건, 신청서 기재사항, 소명자료, 효과, 비용, 기각 시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청서 양식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베껴 쓰는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면 첨부가 필요한지, 소명자료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는 본인의 임대차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사안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 등기를 마치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사해도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다
  • 신청 비용이나 기각됐을 때 대응 방법까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고,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갱신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법원도 조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현재 거주지나 새로 이사 갈 주소가 아니라, 문제가 된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지 못한 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 제도의 존재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가 실제로 등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문이 정한 기재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청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 — 이사 전에 마쳐두는 것이 원칙

임차권등기명령은 요건만 갖추면 신청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청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부터 해버린 다음 뒤늦게 신청을 준비하면,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대항요건을 상실할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게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사 날짜를 통보받기 전, 혹은 이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결정, 등기 완료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 만큼, 이사 일정에 맞추어 서둘러 준비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미리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이미 계약해둔 상태라면 더더욱 이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새 계약의 입주일은 정해져 있는데 기존 임차권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입주일을 조정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이사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기존 주택의 임차권등기 진행 상황부터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이사를 해버린 경우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이미 흔들린 상태일 수 있어 소명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사 전이라면 지금이 신청을 준비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 법이 정한 4가지 기재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자유 양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훨씬 정리하기 쉽습니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 왜 이 신청을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가 언제 끝났고 보증금이 왜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지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등기부상 표시에 맞추어 주택의 소재지와 표시를 특정합니다.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언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한 세부 사항으로, 관할 법원의 안내나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최신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네 항목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두 번째 항목, 즉 도면 첨부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처럼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면 보정 요구를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할 때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 계약이 종료된 날짜와 그 원인, 보증금 액수와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막연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만 적기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대차였고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을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항목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 임차인이 스스로 모든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할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서식과 안내를 확인하면 현재 요구되는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서식 자체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③ 소명 —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2항은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활용됩니다.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사실을 서로 어긋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소명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만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제출하면 그만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계약 종료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라면 계약서상 종료일과 그 이후 갱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히면 되지만,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를 통고한 경우라면 그 통고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려 할 수 있어, 애초에 내용증명 등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등기를 마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5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이 조항 덕분에 임차인은 등기만 마치고 나면 실제로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실무에서 그토록 강조되는 것입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요건을 상실해 우선변제권도 함께 잃을 위험이 있지만, 등기를 마쳐두면 이런 걱정 없이 다음 거처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이 효과는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⑤ 등기 이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제6항은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 그 주택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시된 정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많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집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단순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유인으로도 작동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게 되면, 막연히 시간을 끌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심리적 압박 효과를 기대하고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소명자료가 갖춰졌다면 신청 자체는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한 불복 절차도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르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부족했던 소명자료를 보완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항고 절차 역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기각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⑦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그리고 금융기관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는 데에는 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임차인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 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등록면허세신청·등기 과정에서 발생
송달료 등 부대비용사안에 따라 발생
청구 대상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제8항)

즉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조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이 절차를 밟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보다, 이후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이를 함께 청구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출 내역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이후 절차에서 뜻밖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제9항은 조금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임차인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권리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위 신청 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미루면 그 담보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위 신청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경로라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담보로 잡은 채권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상황을 공유해두면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서로 협조가 필요한 순간에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재사항을 갖췄다면, 그 다음은 실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자료만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결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되는 경우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등기 촉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등기부 기재 확인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를 마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단계와 3단계, 4단계와 5단계 사이에는 각각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과 실제로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시점의 일이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접수한 법원의 사건 진행 조회를 통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한동안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이사 일정을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사 날짜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진행 상황을 며칠에 한 번씩 확인하며 등기 완료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⑧ 준비 서류 정리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지금까지 살펴본 기재사항과 소명자료를 실제 준비물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 확인)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 확인)
  •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해지를 증명할 자료 (내용증명 등)
  •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가장 중요한 경고 —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과 등기 완료는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 이후 등기가 촉탁되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별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등기 전 공백 기간 동안 대항요건을 상실할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결정문만 받아 들고 안심한 채 이사부터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 확인 절차 하나만큼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데는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으므로, 이사 전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그 공백 기간의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등기 진행 상황을 법원이나 등기소를 통해 더 자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사 일정 자체를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사전에 상담을 통해 위험 여부를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둘러싼 오해, 하나씩 짚어봅니다

오해 — "전세권 설정을 안 했으니 신청 못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별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전세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이 핵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신청 가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오해 —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실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오히려 임대인이 원치 않아도 요건과 소명자료만 갖추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오해 — "이사만 안 하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나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자녀 학교, 새로운 계약 등의 사정으로 이사가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 이사 계획이 없어도 미리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당장 이사 계획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요건과 소명자료를 점검해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이사 상황에도 대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꼭 변호사를 통해 써야 하나요?

법이 정한 기재사항, 즉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정확히 갖추고 소명자료까지 빠짐없이 첨부한다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면 첨부가 필요한 경우인지, 소명자료가 요건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서 미비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임대인과의 다툼 소지가 있다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으면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소송 과정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Q. 신청서 기재사항 중 도면은 언제 첨부해야 하나요?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인 경우에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원룸 건물 내 일부 호실만을 임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부상 표시만으로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임대차 형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소명자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우선 갖춰진 자료로 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작성부터 소명자료 준비, 등기 완료 확인, 이사 시점 판단까지 — 지금 상황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등기 완료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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