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시송달, 임대인이 잠적했을 때 확인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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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공시송달,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을 때
소송을 멈추지 않는 방법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쳐도 임대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며,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다주택 임대인 가운데 일부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나아가기까지는 정해진 단계를 거쳐야 하고, 특히 지급명령처럼 공시송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절차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진행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에서 지급명령 대신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 주소보정부터 공시송달에 이르는 송달 단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점, 그리고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무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송달 문제로 절차가 지연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가, 소장 송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해 송달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여가는 구조이므로, 절차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흔히 먼저 떠올리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애초에 적합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지급명령부터 신청했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 기준입니다. 소 제기 절차에서는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잘못된 절차 선택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소재 파악 가능성이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신청 전에 임대인의 최근 연락 가능 여부,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고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주택 임대인의 잠적,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마다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 중 일부는 반환을 미루다가, 임차인의 독촉이 계속되면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임차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특정 임차인의 연락만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다른 임차인이나 관리업체와는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소재불명을 단정하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지 방문,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 다른 임차인들의 상황 공유 등 여러 경로로 소재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가 이후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소명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 소유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최근 임대인과 연락이 닿았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임대인의 실제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 공유 과정에서도 각자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 등기부를 통해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뒤에서 살펴볼 집행 단계에서 재산을 특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일수록 소송 진행과 재산 조사를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이렇게 미리 확보한 정보는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공시송달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수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등기부상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다수의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며 임차인들의 반환 요구를 반복적으로 회피해 온 정황이 있는 경우
- 내용증명이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사정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신청 준비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이 계속 불능으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 순서대로 밟는 단계
임대인에게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경로로 주소를 교차 확인해 정확한 최신 주소를 법원에 알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주소보정을 거쳤는데도 통상의 우편송달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특별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송달 대상자를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간에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시도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남게 됩니다.
특별송달까지 시도했음에도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특별송달 단계에서 집행관이 작성하는 송달 결과 보고서는 이후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폐문부재였다거나,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곧 임대인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특별송달이 불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절차가 실패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으로 최신 주소 재확인
집행관 송달, 필요 시 야간·휴일 송달 시도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
효력발생 후 변론·판결 절차로 계속 진행
공시송달은 어떻게 실시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의 실시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시송달을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를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신,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효력발생 시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공시송달을 할 때는 2주라는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같은 상대방에게 이후 다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는 뜻입니다.
이 효력발생 시점은 이후 절차 진행 일정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면, 임대인이 실제로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사건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후의 기일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상대방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 절차와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먼저 지키세요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일수록 임차인이 서둘러야 할 것은 소송 서류의 송달만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소송이 송달 문제로 지연되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로 신청해 순위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그러한 권리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등기를 마친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잠적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형편상 다른 거주지로 옮겨가야 할 때에도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 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사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다는 사정 때문에 서두르는 마음이 앞서더라도, 등기부 기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이사해 버리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비용도 전세금반환청구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한 사건일수록 이 등기 절차만큼은 임대인의 협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송달 관련 서류가 계속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을 거쳐 어렵게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송달과 관련된 서류가 다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도 판결 등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 신청 서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판결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찾는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잠적했던 경우라면 이 재산 파악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된 재산명시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같은 법 제74조에 규정된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이 임대인을 소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임대인이 애초에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까지 거친 사건이라면 이 소환 절차에서도 다시 송달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명시보다 재산조회를 먼저 활용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명의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사건마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확정 이후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가 계속 불분명하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과, 판결 이후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이며, 두 과제 모두 임대인의 소재와 재산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첨부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 명령
공공기관·금융기관 조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과 별개로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HUG나 SGI와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적용되는 요건과 처리 기간은 상이하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기간을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증 상품의 약관과 해당 보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와 소송을 통한 회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 경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소송 진행 방향을 정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사건은 절차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렵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가압류라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압류부터 서두르기보다는 소송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한 사건에서는 특히 다주택 여부, 등기부상 담보 설정 현황 등을 미리 조사해 두면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접근이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확인한 등기부 내용을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주소 조사 과정은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임대인의 잠적으로 인해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공시송달까지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하려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뜻밖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 어느 주소로 우편이 반송되었는지, 언제 전화를 시도했는지, 언제 현장을 방문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법원에 주소보정 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후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이 반송된 봉투나 반송 사유가 기재된 우편 이력, 통화를 시도했던 통신사 기록, 현장 방문 시 촬영한 사진 등은 모두 공시송달 신청 단계에서 소재불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려 하면 날짜나 경위가 부정확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사 경과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날짜, 시도한 방법, 결과를 한 줄씩 적어 나가는 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컨대 "9월 1일 등기부상 주소지 방문, 폐문부재 확인" "9월 3일 전화 연락 시도, 결번 확인" "9월 5일 내용증명 발송, 9월 10일 수취인불명으로 반송"과 같은 형태로 기록해 두면, 이후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정리할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기록이 실제로는 공시송달 신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잠적한 사건은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청구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절차 선택의 기준부터,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이어지는 단계별 흐름, 그리고 병행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과 판결 이후의 집행 준비까지 한눈에 그려두고 있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주소가 확인되어 통상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주소가 불분명해 공시송달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그동안 확인한 주소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라도, 송달이 계속 불능으로 돌아온다면 소 제기로 전환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 스스로 계약관계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충실히 갖추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할수록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반환 요구 문자, 내용증명 반송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습관이 결과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고, 당사자인 임차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송달 불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동안의 송달 경과와 소재불명 사정을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주소 조사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 신청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 진행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신청해 절차를 앞당기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대인 본인의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더라도, 등기부로 확인되는 부동산이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파악되는 예금·급여채권 등이 있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재산부터 하나씩 짚어보며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의 잠적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주소보정부터 공시송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키는 작업을 함께 병행한다면 회수까지의 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 보이더라도 각 단계마다 분명한 법적 근거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요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경위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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