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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보증금, 집이 팔렸을 때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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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45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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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보증금, 집이 팔렸을 때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살던 집의 등기부가 바뀌는 순간, 보증금 채권은 어디로 가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조④양수인 지위승계
익일대항력 발생시점
4~6개월소송 소요기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매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고, 계약 당시 도장을 찍었던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변경 보증금 문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새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새로운 소유자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임대인이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집이 팔렸다고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변경 보증금 문제를 걱정하는 임차인들은 흔히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뀌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여 이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를 풀어보면, 집을 산 사람은 단순히 건물과 땅의 소유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딸린 임대차 계약관계까지 통째로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받던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가져가는 대신, 임대인이 지고 있던 의무 즉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평온하게 거주하도록 할 의무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함께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나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변경 보증금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동요하기보다 등기부상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계약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다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력이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대항력의 요건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대항력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집을 새로 산 사람, 즉 양수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새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앞서 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온전히 갖춘 상태에서 새 소유자를 맞이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매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순서가 뒤바뀌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시간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이 날짜를 비교해 보면 대항력이 매매보다 앞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보증금 문제에서 이 확인 작업은 협상이나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해두어야 할 기초 작업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가족 구성원 명의로만 전입신고를 해두는 등 대항력 요건이 흔들릴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인 변경 상황보다 더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명의를 가족 구성원 중 누구로 해두었는지, 이사한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나중에 대항력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관련 서류와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도

실제 이사, 점유의 이전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시점

종전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 변경 보증금 상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종전 임대인인데, 정작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은 새 소유자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 임대인에게도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관계 자체가 새 소유자에게 통째로 옮겨간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지위 승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는 종전 임대인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소유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자, 즉 새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매매 계약의 내용, 종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 사이에 별도로 오간 약정, 보증금 정산이 매매대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사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대인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를 약속했다거나, 매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책임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이런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새 임대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특정해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종전 임대인과의 별도 약정이 있었다거나 매매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종전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보증금 상당액을 미리 공제하고 새 소유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일 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주장이 나올 때일수록 등기부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것이 싫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누구인지는 임차인에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전 임대인과는 오랜 신뢰관계가 쌓여 있었는데, 새 소유자의 사람됨이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매매로 바뀌는 상황 자체를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무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차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함께 걸려 있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변경 보증금 상담에서도 이 쟁점은 임차인이 처한 상황, 새 소유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의 구체성, 계약이 남은 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조기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든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를 들어 새 소유자의 다른 채무 관계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관계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려가 막연한 감정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위험으로 확인된다면, 그 시점에 계약 유지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등기부에 새 소유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거나, 소유권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바뀐 이력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주의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정황이 보인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임대인을 상대로 한 실무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변경 사실과 그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자신의 대항력 발생일을 비교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확인되면 새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그리고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새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의 배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 승계 사실 자체를 몰랐다거나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절차는 꼭 거쳐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 대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기존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보다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순위는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순서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기존 확정일자 자료는 반드시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새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승계라는 취지를 명시해 두는 것도 순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재작성 경위를 함께 설명해 두는 것도 나중에 순위를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순위 점검이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두면, 이후 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회피하려 할 때에도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세 단계를 밟는 동안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그리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빠짐없이 한 곳에 모아두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 임대인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 자료들이 신청서와 소장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임대인이 계약 승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의 자료가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을수록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문서를 흩어두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관해 두는 작은 습관이 이후 절차의 속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새 임대인 요구대로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새 계약서만 남긴 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새 계약서는 승계 취지로만 추가 작성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러 차례 요청해도 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라면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임차인은 이사와 전출을 미룰 필요 없이 새로운 거처로 옮겨가면서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촉탁을 거쳐 실제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을 해버리면 그 사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보증금 사안에서는 이미 소유자가 한 번 바뀐 이력이 있는 만큼 이 순서를 더욱 꼼꼼히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임차인이 그대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확보해 둔 다음에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본격적인 회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등기부 확인

소유권 변경 시점과 대항력 발생 시점 비교

2
내용증명 발송

새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과 반환의무 통지

3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순위 보전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연결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알아둘 것들

새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새 소유자와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임대인 변경 보증금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소유권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되는데,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퍼센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새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새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 또는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이 상황에 따라 선택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진행 중이라도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송과 별개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새 임대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반대로 종전 임대인이 이미 정산이 끝났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소송 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임차인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나머지 정산 문제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 변경 보증금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책임 소재 다툼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핵심 내용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항력 발생일 비교
내용증명새 임대인에게 계약·반환의무 통지, 도달 확인
임차권등기명령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신청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보증금반환청구소송4~6개월, 지연이자 연 5%·12%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임대인 변경 보증금,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등기부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내용증명에 어떤 문구를 담아야 새 임대인에게 실제로 압박이 될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확정일자 순위를 지킬 수 있는지는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다면 임차인 혼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인 변경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해진 임차인들의 사안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부 분석부터 임대차 계약의 실무적 쟁점까지 폭넓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도 관련 상담 사례를 다수 소개해 온 만큼, 임대인 변경처럼 사실관계가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관련 사건이 450건을 넘어섰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집계한 승소율은 9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으로 사안을 파악한 뒤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어, 등기부를 막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 시점에 바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받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내용증명 문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까지 사안에 맞추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임대인이 계약 승계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 번 통지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다툰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정은 임차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이 경우 새 임대인과 종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어떤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임차인 스스로 확보한 등기부와 계약서,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Q.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 기간이나 임대료 등 조건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을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논의도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조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 기간을 그대로 존중받으며 거주를 이어갈 수 있고, 계약 만료 시점에 새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Q. 새 임대인과 종전 임대인 양쪽에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청구 상대방은 새 임대인이지만,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차원에서 종전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통지해 두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법적 책임의 최종 귀속처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통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어느 한쪽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다투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부로 순서를 확인하는 법부터, 새 임대인 상대 청구까지
임대인 변경 보증금 문제,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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