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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더니 남에게 세를 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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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4 12:34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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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남에게 세를 놨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 산다던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법이 정한 배상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6조의3⑤⑥실거주 거절 배상근거
1회·2년갱신요구권 존속
큰 금액3개 기준 중 산정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온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내 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히 서운한 감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청구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했다
  • 이사 후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을 확인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사하면서 못 받은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같은 조 제6항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지며,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주인은 어떤 근거로 갱신을 거절했을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 그리고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이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실거주 사유가 바로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그 부모, 자녀가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만을 이유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한 예외이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실거주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 사유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자체가 법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사안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갱신을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문서나 문자, 통화 내용 등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구두로만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다 하더라도, 이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면 애초의 거절 사유 자체를 다시 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실거주 사유 말고도 여러 갱신거절 사유를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임차인 쪽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거절과, 실거주처럼 임대인 쪽의 사정을 이유로 한 거절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이는 애초부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먼저 갱신거절 당시 통지받은 사유가 실거주였는지, 아니면 차임 연체나 다른 계약 위반 사유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언급했다면, 그중 실거주 사유가 실제 거절의 주된 근거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 부분이 모호하다면 당시 주고받은 통지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기 차임 연체

임차인 귀책, 배상 대상 아님

실거주(8호)

거짓이면 배상 대상

사유 구분

통지 문서로 우선 확인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었나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애초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어떤 기간에 행사할 수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이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한 요구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3 제2항은 이러한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최소 2년의 기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제5항이 말하는 갱신되었을 기간, 즉 손해배상 청구의 시간적 기준점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원래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갱신요구를 언제 했는지, 거절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배상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

2개월 전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한

1회·2년

갱신요구권 존속기간

이사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무엇을 따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요건별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애초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각각의 사유에 맞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둘째는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 즉 앞서 살펴본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2년이 이미 지난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정한 배상 요건과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실거주를 하려다 임대인 본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사정으로 계획이 바뀌었다는 등 나름의 사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시작한 흔적이 전혀 없이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들인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 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란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다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며 임대료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형식적인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제3자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를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라면, 그 사정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나오면서 임대인이 밝힌 실거주 사유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사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 집의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 직후 몇 달 안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해당 주소의 임대 매물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되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세를 놓게 됐어요."
확인 포인트 — 사정 변경의 구체적 경위와 시점, 실거주를 시도한 흔적(전입신고·거주 기간)이 있었는지가 정당한 사유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막연한 사정 설명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어떻게 정해지나

제6항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배상액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각각 따져보고 그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기준산정 방식
1호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호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호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여기서 환산월차임이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그 환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비율은 별도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르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구조를 놓고 사안별로 계산해 보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호 기준은 계산이 비교적 간단해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세 달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호 기준은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얼마에 임대했는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환산월차임과 임차인 본인이 내던 환산월차임의 차이를 2년치로 곱하는 방식이어서, 임대료 차이가 크게 벌어질수록 배상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3호 기준은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임시 거주 비용 등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하거나 손해를 본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입증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세 기준을 각각 계산해 보고 그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접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호 기준, 즉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차임과의 차액을 2년치로 계산하는 방식이 임대료가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계산하려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나 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통한 조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 기준이 법에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문은 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배상액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하나의 배상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되고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셈이 세 가지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 기준을 각각 계산해 보고, 그중 가장 큰 금액이 어느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 기준에 맞는 입증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살던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수준이 낮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호 기준인 환산월차임 3개월분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청구하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2호나 3호 기준에 해당하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비용이나 임시 거주에 따른 추가 지출이 상당히 컸던 경우라면 3호 기준을 뒷받침할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기준을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부족해 1호 기준으로 청구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 조건이 확인되면 2호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런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부터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실거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사를 나온 뒤에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가지 확인 수단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변동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제3의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 사유와는 배치되는 정황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등 임대차 정보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청 자격은 제도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실제로 임대인 가족이 거주한 흔적이 없고 곧바로 제3자 명의의 전입신고가 확인된다면,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한층 뚜렷해집니다. 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청구 절차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임차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이사를 나온 이후에도 종전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발급 창구나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별도 방문 없이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만으로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심증이 서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부터 그 집에서 거주했는지,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일자 정보 제공 제도나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며, 자료가 마땅치 않다면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해당 주소 전입 세대 및 명의 확인

2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권리관계 변동, 근저당 설정 등 확인

3
확정일자부여기관 정보요청

제3조의6 제3항, 범위는 개별 확인

4
손해배상 청구

세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 청구

손해배상, 실제로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리된 사실관계와 배상 요구 금액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정황,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 조건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임대인에게 통지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 단계에서 임대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툰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클수록 심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되는데,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퍼센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보증금 반환 문제부터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보해 두고, 그 위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법원의 촉탁을 거쳐 실제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보증금 확보 절차를 뒤로 미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해 예정보다 서둘러 이사하게 된 임차인일수록 보증금 관련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만 있다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관련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 확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혼자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준 정황을 확인하는 일도, 그 정황을 손해배상액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일도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2호 기준처럼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 조건을 확인하고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2년치로 계산하는 과정은 자료 수집과 계산 방식 모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다투기까지 한다면, 그 사유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근거 자료를 모으는 작업까지 더해져 임차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거주 갱신거절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곳입니다. 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부터 배상액 산정까지 실무적으로 폭넓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관련 사건이 450건을 넘어섰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집계한 승소율은 9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어, 이사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정황을 처음 확인한 시점에 바로 문의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도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사례를 다수 소개해 온 만큼, 실거주 갱신거절처럼 사실관계 확인과 배상액 산정이 함께 얽힌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부터 손해배상액 산정,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보증금 문제까지 사안에 맞추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지, 세 가지 배상 기준 중 어느 것이 우리 사안에 가장 유리한지는 실제 자료를 놓고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방향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확인된 정황과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예상되는 절차, 준비해야 할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도 괜찮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기부의 어느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처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2년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므로, 이사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자체보다는 그 2년의 기간 안에서 새로운 임대차가 체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 행사에도 별도로 살펴야 할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되는 즉시 상담을 통해 남은 기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 조건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만이라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실제로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세를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실거주를 시작했다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 다시 임대를 하게 된 경우라면, 애초에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실거주를 시작한 기간, 사정 변경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입신고 이력이나 실제 거주 흔적을 확인해 실거주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사정 변경의 이유가 애매할수록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과 별도로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끝나면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보증금과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보해 두고,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청구권을 각각 정리해 두면 어느 한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다른 쪽 권리 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쟁점을 한번에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데 따른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은 각각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정리 방법입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확인 방법부터 배상액 산정까지
남은 보증금 문제도 함께,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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