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집주인 단점 4가지, 임대인이 꺼리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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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집주인 단점 4가지
임대인이 꺼리는 진짜 이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임대인 입장도 알아야 협상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면, 임대인 중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거나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꺼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물권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집주인 단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비단 임대인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왜 망설이는지를 이해해야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내놓을 수 있고, 나아가 전세권 설정이 끝내 무산되더라도 어떤 대안으로 전세금을 지킬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을 조문별로 짚어보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려한다
- 집주인이 전세권 대신 확정일자만 받으라고 권한다
-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다가 계약이 틀어질까 걱정된다
- 임대인이 왜 전세권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미리 알고 싶다
-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명령 중 무엇이 나은지 궁금하다
집주인들은 왜 전세권 설정을 꺼릴까요?
전세권은 임차인이 등기소에 물권으로 등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을 임대인에게 지웁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그대로 기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나 대출을 검토하는 금융기관이 등기부를 볼 때마다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적 부담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넘어,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강력한 권리 일부를 내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스러워하는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미리 이해해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을 설득하거나,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이라는 제도 자체를 낯설어하며 막연한 거부감부터 보이는 일이 흔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 방문과 서류 준비가 필요해 절차적으로도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문턱까지 고려하면, 전세권 설정을 요청할 때는 왜 필요한지, 어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태도가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 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다 — 민법 제306조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조문이 임대인에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그 부동산을 다시 세놓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
임차인이 전세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임대인은 낯선 새로운 권리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해 임차인이 별도로 돈을 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전세·재임대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다시 세놓는 전전세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조문에는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양도·전전세·담보제공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두면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세권 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전세권 설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전세권자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는 처지가 될 수 있고, 그 제3자와 이후 반환·말소 협의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애초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전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권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으면, 임대인이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사람과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임대인은 실거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시설 관리나 민원 대응 등에서도 예상치 못한 혼선을 겪을 수 있어 이 조문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둘러싼 흔한 오해 세 가지
첫 번째 오해는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임대인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전세권이라는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에 응해야 하므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 희망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전세권을 한번 설정하면 임대인이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의 협조를 얻으면 언제든 말소가 가능하며, 존속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 없이 임대인 혼자서 임의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전세권 설정은 큰 금액의 전세 계약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세금 액수와 무관하게 제306조, 제318조가 정하는 법적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 전세라 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순간 임대인은 위에서 살펴본 부담을 똑같이 지게 되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점 ② 전세금을 미루면 곧바로 경매를 당할 수 있다 — 민법 제318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은 아마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 설정자, 즉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이 절차를 상당 부분 건너뛸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소장을 접수해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해, 임대인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즉시 별도 판결 없이도 경매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심리적·재산적 압박이 큽니다.
임대인 처지에서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전세금 반환이 며칠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임차인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경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최대한 피하려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이 경매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전세금 반환을 실제로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임대인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나 재산 관리에 별다른 제약이 생기지 않으며, 반환 기일을 지키기만 하면 이 조문으로 인한 위험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단점은 반환 기일을 지킬 자신이 있는 임대인에게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조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금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반환이 지체되었을 때 경매청구를 실행하기까지는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파악, 예상 배당액 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확보해두었다는 안도감에 머무르지 말고, 반환이 늦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점 ③ 등기 말소에 계속 협조해야 하는 부담
전세권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지울 수 있는 등기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전액 반환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임차인, 즉 전세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 교부를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대인은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감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전세금을 다 갚았는데도 임차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소 협조를 미루면, 등기부에는 계속 전세권이 남아 매매나 대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애초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야기이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금을 다 받고도 협조를 미루는 임차인은 오히려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리와 별개로, 등기 말소라는 절차 자체가 임대인 혼자 힘으로 끝낼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임대인들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뒤 연락처가 바뀌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전세금을 다 갚았음에도 등기 말소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말소를 구해야 할 수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데에는 이처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점 ④ 매매·재융자가 묶일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대출 심사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이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전세권이라는 물권적 부담이 걸려 있으면, 그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협의해야 하므로 거래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급하게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른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담보 여력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요청받으면 매매나 대출 계획에 지장이 없을지부터 따져보게 되고, 그 결과 전세권보다는 확정일자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이런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에서 특정 물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물건만 담보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전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업을 오래 해온 임대인일수록 전세권 설정에 더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복잡한 다주택 임대인과 계약할 때일수록 전세권 설정과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절차와 비용
전세권 설정에는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비용은 통상 전세권 설정으로 이익을 얻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일부를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 부담 주체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수수료는 물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 면에서도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유권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전세권 설정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협조를 요구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임대인은 잔금일 당일에야 전세권 설정 요청 사실을 처음 듣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 늦어도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협의를 마쳐 임대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은 임대인의 거부감을 키우고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거부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계약대로 성실히 반환할 계획이라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위 부담들은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경매청구권도 전세금 반환을 실제로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고, 양도·전전세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제306조로 인한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의 단점 대부분은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되 위험을 관리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양도·전전세·담보제공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확히 넣고, 전세금 반환 기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306조로 인한 불확실성은 줄이면서도, 임차인에게는 여전히 등기라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절충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의 자금 계획과 신뢰도, 그리고 향후 매매·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기간 내 매도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제약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장기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임대할 계획이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이런 임대인의 사정을 파악한 뒤 요구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거부당했을 때, 임차인이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임대인이 끝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권처럼 물권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소송을 거쳐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약에 임하는 것과 모른 채 계약하는 것은 이후 대응 속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세권 설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둡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시점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습관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지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과 자주 함께 언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과 달리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제도라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을 처음부터 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시점에 반환이 지연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법원의 힘을 빌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기간, 즉 이사를 나가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둘 점 — 협상과 대응의 균형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무작정 요구만 하기보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전전세를 금지하는 특약을 임차인이 먼저 제안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306조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전세권 설정에 좀 더 유연하게 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우려를 먼저 짚어주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나치게 양보하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장치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계약 당일 처리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전세권 설정이 무산되더라도 이 부분만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일까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 습관도 함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부탁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중개와 조율에 머무르므로,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법적 효력을 정확히 판단하는 부분까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애매한 문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뒤 전세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과 속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확보한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결국 전세권 설정 집주인 단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파악해 실현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의 우려를 이해하고 절충안을 제시할 줄 아는 임차인일수록, 실제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세권 설정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전세금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순차적인 안전장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임차인도,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도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의 우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을 두고 집주인과 이견이 있거나, 이미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전세권 설정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전세금 반환 사건은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를 웃돕니다. 전세권 설정 협상이 막혔거나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해두시면 전세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어떤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훨씬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과 이후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협상 단계이든, 이미 계약이 끝나 전세금 반환을 기다리는 단계이든 지금 본인이 확보한 권리와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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