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 청구, 세입자가 먼저 요구할 수 있을까
본문
전세금 감액 청구, 세입자가
먼저 요구할 수 있을까
주변 시세가 내려갔는데 보증금은 그대로라면 — 전세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근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확연히 내려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이웃집은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오는데, 정작 나는 몇 해 전 시세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세금 감액 청구를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중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증감"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은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만이 아니라 내리는 방향의 조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금 감액 청구는 임대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자주 논의되는 쪽은 임대인의 증액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세 하락이나 주변 여건 변화로 계약 당시의 보증금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세입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곧바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금 감액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시세가 내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근 유사 매물의 거래 사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 자료, 공시가격 변동 추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협의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료를 준비해 차분히 요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시기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증액하는 금액이 약정한 보증금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비율 제한입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두 제한은 모두 "증액청구"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즉 법 조문의 표현상으로는 1년의 시기 제한과 20분의 1 비율 제한이 보증금을 올리는 방향의 청구에 붙는 제한이지, 내리는 방향의 청구, 다시 말해 전세금 감액 청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증액 요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쪽은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시기와 폭을 제한해 두었지만, 내리는 방향의 조정까지 똑같이 제한할 이유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계약서 특약, 임대차 기간의 경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액은 무조건 시기 제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본인의 계약 조건과 갱신 시점을 함께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 내용과 임대차 진행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점은 계약 조건 전반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이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하기에도 상대적으로 대화를 꺼내기 수월한 타이밍이 됩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미리 시세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감액 요청을 함께 전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갱신요구와 감액 요청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해서 제안하는 편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수월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유지하는 쪽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감액 협의에 응할 유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감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계약을 연장할 권리이고, 보증금 조정은 별도의 협의 또는 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금 감액은 임대인과의 협의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협의가 결렬되어 제3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로 나뉩니다. 두 경로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
임대인이 시세 하락을 인정하고 조정에 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서에 변경 특약을 추가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지만, 임대인의 태도에 결과가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협의가 결렬되거나 임대인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민사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하다면 소송 형태로 다투게 됩니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제3자인 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요청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감액을 요청하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추후 협의나 조정 절차에서 세입자가 언제 어떤 근거로 요청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시점과 내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청 단계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여전히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면서도 확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감액 문제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흔하지 않고, 대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함께 얽히면서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자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세금 감액 청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세가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 유형과 그 쓰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자료 유형 | 활용 포인트 |
|---|---|
| 인근 실거래가 자료 | 동일 단지·유사 평형의 최근 계약 사례로 시세 하락을 객관적으로 제시 |
| 부동산 중개업소 시세 확인서 | 현재 시점 기준 매물 시세를 공인중개사 명의로 확인 |
| 공시가격·감정 자료 | 정부 공시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지표로 하락 추세 뒷받침 |
| 계약서·갱신 이력 | 기존 보증금 수준과 계약 경과 시점을 정리해 청구 시점의 정당성 제시 |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여러 자료를 함께 제시할수록 임대인을 설득하는 힘이 커집니다. 특히 인근 실거래가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이므로, 세입자 스스로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구두 요청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요청 시점과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갱신 시점 활용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감액 요청을 함께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자료로 말하기
감정이 아니라 실거래가·시세 자료로 근거를 제시해야 협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인근 실거래가, 중개업소 시세 확인서 등 객관적 근거를 모읍니다.
임대인에게 감액 근거와 함께 조정을 제안합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요청 내용을 문서로 남겨 기록을 확보합니다.
여전히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재계약서·변경 특약으로 결과를 명확히 남깁니다.
전세금 감액 청구는 특정한 몇 가지 상황에서 특히 자주 논의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근에 대규모 신축 단지가 입주하면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 시세가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단지의 전세 시세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계약 당시 형성됐던 보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계약을 맺은 뒤 이후 금리가 안정되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 전세가율 자체는 오히려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서 개별 매물의 체감 시세는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시세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여러 곳의 자료를 비교해 평균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개발 이슈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교통망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근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예고되는 등 지역 전체의 수급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세입자가 감액을 요청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뚜렷해집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단순히 개별 단지의 시세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공급 계획까지 함께 자료로 준비해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 감액 요청은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놓았거나,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둔 경우라면 감액한 금액을 바로 돌려줄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와의 형평성을 걱정하거나, 한 번 내려주면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계속 내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아예 협의 자체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갱신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감액분에 대해 월세 일부로 전환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전환에는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전환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끝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로서는 계약을 유지하며 감액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갱신 시점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권리는 별개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감액 협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감액 청구와 전세금 반환 청구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감액 청구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보증금 액수를 조정하자는 요청이고, 반환 청구는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요구하는 금액의 성격도, 대응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액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감액 문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임대차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전액이 제때 반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감액 청구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세입자가 조건을 조정하려는 목적의 절차이고, 반환 청구는 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세입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감액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기분이 상해 계약을 해지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감액 요청만을 이유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에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와 같이 법이 정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보증금 조정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점이 맞물려 있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감액 요청과 무관하게 갱신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요청을 문제 삼아 갱신을 거절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세입자가 가진 갱신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 요청 이후 임대인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퇴거를 종용하는 듯한 언행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감액을 요청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래서 얼마를 깎아달라고 해야 하느냐"입니다. 법에는 감액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근거가 되는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스스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근 유사 조건 매물의 최근 계약 사례를 여러 건 모아 평균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요청하는 것이 협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목표로 밀어붙이면 임대인이 아예 대화를 포기하고 협의 자체가 결렬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요청하면 실질적인 조정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시세 자료 중 중간값 부근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들어가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한 번에 큰 폭의 조정을 요구하기보다, 갱신 시점마다 시세 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분산되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매번 갱신 시점마다 근거를 새로 준비하는 절차를 통해 감액의 정당성을 계속 확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액 협의나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면, 그 결과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보증금 액수와 변경 시점을 명시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아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변경 전후의 금액과 합의 시점을 문서에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특약을 추가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달라졌는데 기존 확정일자만 유지한 채로 두면, 나중에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맞춰 절차를 다시 밟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이 바뀐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그 사이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감액으로 보증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순위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변경을 계기로 등기부 현황을 다시 확인해 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경된 계약서와 확정일자 영수증, 등기부등본은 한 곳에 모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도 빠르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내려간 것을 알면서도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관계만 불편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에 요청을 미루는 세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액 요청을 미루는 사이에도 시세와 실제 보증금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시점을 놓치면 다음 조정 기회까지 다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세 하락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갱신 시점이 아니라도 계약 기간 중 여러 차례 시세 변동이 확인된다면, 그때그때 자료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시세가 눈에 띄게 달라질 때마다 캡처나 확인서를 남겨두면 청구 시점에 변동 추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감액 요청은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되지만, 임대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논점을 흐리며 시간을 끄는 경우 세입자 혼자서 협의를 이어가기가 점점 지치는 일이 됩니다. 특히 갱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칫 감액도 갱신도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리한 시세 자료와 협의 경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다음 단계를 계획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의를 계속 이어갈지, 내용증명으로 넘어갈지, 조정을 신청할지는 계약 조건과 갱신 시점,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임대차 분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액 협의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끝내 결렬되어 계약을 정리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더라도 같은 팀이 이어서 대응하기 때문에 절차가 바뀔 때마다 새로 설명하는 번거로움 없이 상담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에서는 계약서 조건, 시세 자료 유무, 임대인과 나눈 대화 경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협의를 조금 더 시도해 볼지,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조정 절차로 넘어갈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결정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니, 궁금한 부분만 먼저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진행해 온 대화 내용이나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상담 전에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안내가 한결 빨라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나중에 협의나 조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통의 통화로도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걸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 조문의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시세 하락 폭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응할 의무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가 안 되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감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 청구 자체가 근거 없는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감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으로 요청 근거를 명확히 남긴 뒤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갖춰 상담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표현까지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협의 경과를 설명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보증금 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보증금 액수를 반영한 변경 특약을 추가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면 추후 임대차 종료 시 반환 금액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정된 금액과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감액 청구, 협의부터 조정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