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월세 전환 요구, 집주인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
본문
전세금 월세 전환 요구,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바꿀 수 있을까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거절해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이제부터 월세로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전세로 적혀 있는데 집주인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이 달라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임차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당장 매달 나가지 않던 돈이 새로 생기는 데 대한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거절했을 때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계약 갱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이 두 가지 걱정 모두 법리적으로 정리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요구가 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는지, 갱신 시점에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합의해 전환하기로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에는 대응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옆에 두고 지금 상황과 하나씩 비교해 가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 왜 집주인 마음대로 못 바꾸나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전세로 계약했다면 그 조건 자체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고,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합의해야 성립한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임대인이 통보 한 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마련해 목돈을 맡기고 매달 나가는 돈을 아끼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갑자기 매달 적지 않은 월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애초의 계약 목적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은 임대차 조건의 변경을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임대 조건 변경을 제안할 권리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안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청구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담보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임차인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갱신 시점에 월세 전환을 제안받으면 어떻게 되나
계약 기간 중이 아니라 갱신을 앞둔 시점에 월세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갱신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려 해도 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시 월세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을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월세 전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았다면 갱신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든, 결국 최종적으로 조건이 바뀌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막는 방법입니다.
월세 전환 요구와 증액청구 제한은 어떤 관계인가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도 임의로 아무 때나, 아무 폭이나 올릴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이전 증액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증액 폭 자체도 법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 전환을 증액청구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실무에서 종종 보입니다. 정면으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려 달라고 하면 법이 정한 제한에 걸리니, 대신 월세로 바꾸자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 전환 역시 계약 조건을 바꾸는 행위인 이상 증액 제한의 취지를 잠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증액청구 제한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단순히 전환 요구 자체의 정당성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증액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협상이나 이후 분쟁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거쳐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차임으로 돌리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적용하는 비율은 임의로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전환율에 상한을 두어 임차인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불리하게 전환당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한 값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즉 법이 정한 산식 자체가 시장금리 변동에 연동되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정확한 상한 비율은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제시하는 전환율이 이 상한을 넘는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에 서명해 전환된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그 비율이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전환 당시의 협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율 상한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이 목돈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매달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월차임으로 전환된 부분은 다달이 소비되어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법이 전환율에 상한을 두었는지, 왜 임차인이 협상 과정에서 이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쉬워집니다.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전환율의 근거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정했는지, 최근 기준금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임대인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별도로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가 먼저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대인·임차인 쌍방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율 상한
합의로 전환하더라도 법이 정한 산정 방식의 상한을 넘는 비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제시 수치를 그대로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서면 기록
동의 여부, 거절 의사,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왜 월세 전환을 요구할까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데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거나, 다른 곳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해졌거나, 단순히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정은 임대인 개인의 재정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 당시 예상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위험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사정을 무조건 외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순전히 임차인의 선택이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상 어떤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임대인의 압박성 요구에 불필요하게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과,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하지 않는 조건 변경에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응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거절했더니 집주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월세 전환을 거절할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거절 의사 명확히 전달
전화나 구두가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월세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계약서상 조건 재확인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계약 기간, 갱신 조건을 다시 확인해 전세 조건이 그대로 유효함을 정리해 둡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도록 절차를 밟습니다.
압박이 계속되면 대응 강화
임대인이 계속 월세를 요구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임대인이 계속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계약 조건이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딱딱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의 요구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월세 전환 거절이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실무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은, 임차인이 월세 전환을 거절하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월세 전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계약 조건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 시점에 그대로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사와 전출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부터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전환 요구와 전세금 반환 지연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은 계약 조건 변경 문제와 보증금 회수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모두 정리해 전체 상황을 한 번에 짚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은, 월세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법적 보호가 약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별도의 요건으로 발생하고 유지되는 권리이지, 임대인과의 조건 변경 협상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마치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말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월세 전환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조건 변경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기존의 법적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 필요에 따라 월세 전환을 제안하고 조건에 합의한 경우. 이때도 전환율 상한은 지켜야 합니다.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갱신을 볼모로 압박하는 경우. 동의 없이는 기존 전세 조건이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월세 전환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일정 시점에 협의해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시점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문구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협의하여" 혹은 "합의에 따라"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그 시점에도 다시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특약에 전환 시기와 방식, 적용할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양측이 그 내용에 명확히 서명했다면, 이는 이미 계약 체결 시점에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한 표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고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전환을 요구한다면,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함께 살펴 그 특약이 일방적 전환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혼자 해결하려다 놓치는 부분
임차인 혼자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로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넘어가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할 때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습관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지인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임대차 조건이나 계약서 문구는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역시 일반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놓고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전세금 반환 지연을 언급하며 압박할 때,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세금 반환 의무와 무관한 압박은 아닌지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경우, 다른 세입자와의 협상 결과를 이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약정이므로, 다른 세대의 사정이나 합의 내용이 이 계약의 조건을 바꾸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압박받는다면 오히려 이 계약서와 지금까지의 대화 기록만이 유효한 근거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의 사례는 참고 정보로만 삼고, 실제 판단은 자신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특히 전환율 계산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법적 효력처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은 임차인 혼자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었다가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점검받아 두면, 이후 협의든 소송이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계약 조건 변경 분쟁부터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뤄 왔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과 민사 분야를 오래 다루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하기도 했고, 방송 등을 통해 임대차 분쟁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월세 전환 요구처럼 계약 조건을 둘러싼 다툼도 결국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방향이 잡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소송까지 갈 상황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그동안 오간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가 상황을 설명하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환 문제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계약 갱신이나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기록을 남겨 두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예정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월세 전환 요구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계약 기간 내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거절했더라도 몇 달 뒤 다시 같은 요구를 받거나, 갱신 시점마다 조건 변경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이전에 남겨둔 거절 기록과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여러 차례 조건 변경 요구가 있었다면, 그 요구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받았고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만약 나중에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지더라도 그동안의 경위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월세 전환 문제와 별개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동안 조건 변경 요구를 거절해 온 이력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이를 빌미로 반환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 같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는 이사 일정과 전세금 반환 일정, 관리비 정산 방식까지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관계가 껄끄러웠던 경우일수록,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막판에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핑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반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잔금은 언제 어느 계좌로 받을지까지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월세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 월세 전환에 동의했는데 다시 전세로 돌릴 수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 계약 조건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대화의 경위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서면 계약서 변경이나 특약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종전 조건이 유지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당시 상황과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변경된 조건으로 월차임을 청구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야 가능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조건으로 월차임을 청구하고 있다면, 그 청구 자체가 정당한 근거를 갖췄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Q.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나요?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고, 월세 전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갱신을 거부하며 다투는 상황이 생기면,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거절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챙겨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과 방법을 정확히 지켰는지가 이후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이미 전환된 월세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전환 당시 적용된 비율이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와 관련 산정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환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 지급된 월차임 내역은 어땠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원본과 그동안 이체된 월차임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월세 전환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전환된 조건이 걱정되신다면 계약서를 놓고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계약 조건 변경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안내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