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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판결 가집행이란, 항소해도 집행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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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4 20:03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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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판결에 붙는 가집행,
임대인이 항소해도 집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직권가집행선고 원칙
2주항소기간(불변기간)
즉시가집행 집행 가능 시점

긴 소송 끝에 전세금반환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통지가 오면 맥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다시 살펴보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구가 항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판결문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
  •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 가집행으로 돈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판결문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정확한 의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주문 끝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구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 상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항소한 상태라도 그 판결 내용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판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면 패소한 당사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를 반복하는 동안 승소한 당사자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가집행선고 제도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이 선고가 함께 붙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는 전형적인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 청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따라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란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었다고 해서 그 즉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제 강제집행 절차, 즉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신청해야 비로소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집행선고는 "지금 당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집행 절차 자체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는 왜, 어떤 기준으로 붙는가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건의 성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해 선고 여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집행선고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전세금 반환처럼 임대차계약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금전청구 사건에서는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선고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정한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면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상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집행선고가 이미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이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면 가집행도 함께 멈추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소기간과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입니다.

핵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임대인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의 확정을 막을 뿐이고, 가집행선고는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가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통상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소식만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스스로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과 없는 판결,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전세금반환청구 승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지만, 두 경우를 비교해 두면 이 제도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 부여 가능 · 항소 중에도 강제집행 진행 가능 · 담보제공으로만 임대인이 일시 정지 가능

가집행선고 없는 판결

확정되어야 집행문 부여 · 항소기간·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집행 불가 · 확정까지 회수가 지연될 위험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가집행선고는 승소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 선고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항소만 제기해도 임차인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집행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가집행선고 덕분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면제를 받아낸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판결문에 가집행선고와 함께 담보제공 조건의 가집행면제 선고가 같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며 흔히 하는 말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의 말 1"항소했으니까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항소심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판단 기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집행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 2"어차피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지금 집행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걸요."
판단 기준 항소심 결과는 항소심 결과대로 나올 일이고,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경우의 처리 방법은 법이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만으로 지금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 3"집행정지 신청해 놨으니까 곧 멈출 거예요."
판단 기준 강제집행정지는 신청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담보제공 등 조건을 검토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정지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했다"는 말만으로 절차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가집행을 미룰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아무 조건 없이 가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는 임차인이 나중에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을 때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안전장치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담보로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가집행선고와 함께 담보제공 조건의 가집행면제 선고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임대인이 실제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소명해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는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임대인이 담보제공을 언급하며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실제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와 "가집행할 수 있다", 무엇이 다른가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 자주 혼동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방법, 즉 항소나 상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항소기간인 2주가 아무 이의 없이 지나가거나,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끝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해졌을 때 판결은 확정됩니다.

반면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판결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허용해 주는 효력입니다. 즉, 확정과 가집행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지금 시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을 기다리는 것과 가집행에 나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일 뿐 지금 당장의 집행을 막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임대인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시간을 끌려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임대인이 가집행을 막고 싶다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더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법원이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고 통상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법원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담보 제공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나중에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이만한 담보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정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지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안에 담긴 조건, 즉 담보의 종류와 금액, 정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정지된 것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도 가집행선고가 붙나요

전세금반환청구는 사건 진행 경로에 따라 통상의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 여러 절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가집행선고 개념 없이도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된 사건이라면, 앞서 설명한 가집행선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소송 결과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도 재산권 청구 사건의 원칙에 따라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 역시 재산권 청구인 이상 같은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경로로 사건이 진행되었든, 최종적으로 법원이 내린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면 가집행선고가 붙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통된 체크포인트입니다.

절차의 경로가 다르더라도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어떤 절차를 거쳤든 다음 단계를 헷갈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 송달 확인강제집행은 임대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개시될 수 있습니다.
3
집행 방법 선택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4
배당·추심으로 회수경매 배당이나 추심 절차를 거쳐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집행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덕분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고, 곧바로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에 나서기 전, 지금 챙겨야 할 서류

집행문을 부여받고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정본

가집행선고 문구가 포함된 판결문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둡니다.

송달증명원

판결이 임대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집행 개시 요건 확인에 필요합니다.

확정증명·집행문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정보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집행 방법을 선택할지는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이 있는지, 급여나 예금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신청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해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집행권원, 즉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이미 확보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 대상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요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잠정적인 집행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면, 가집행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가집행선고 제도를 이해할 때 함께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는 판결이 파기된 경우 채권자, 즉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던 쪽이 상대방에게 변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항소심에서 실제로 판결 내용이 바뀌었을 때에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처럼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갖춘 사건이라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것이 아니라, 회수한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기보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부분 여유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입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유지되거나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가집행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정산할 필요 없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가집행선고 제도가 애초에 승소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가 길어지는 동안 지연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임대인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전세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판결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소송 진행 중 일정 시점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 이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쌓입니다.

이 점은 임대인에게도 항소를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신호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지연손해금 총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전략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집행으로 원금 상당액을 먼저 회수했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과 기산일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최종 정산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집행선고 제도와 지연손해금 규정은 함께 맞물려, 반환을 미루는 쪽에 불리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늦추기보다, 가집행과 이자 계산 모두를 챙기며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태도입니다.

항소 이후 집행 절차,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집행선고와 항소, 강제집행정지가 얽히는 상황은 판결문의 문구 하나, 결정문의 송달 시점 하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담보를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을 스스로 미루면 회수 시점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판결 이후 가집행과 강제집행 단계까지 절차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판결 이후 항소와 집행이 맞물리는 사안에서도 절차를 명확히 짚어 진행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이 450건을 넘어섰으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를 웃돕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어, 항소 소식에 막막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회수 절차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지금이 오히려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수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세금반환청구 승소 판결에서 이 문구가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란을 직접 확인해 가집행선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문구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지났는지, 항소가 제기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 여부 확인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항소기간 2주가 지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심지어 임대인이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의 취지 자체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확인되어야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기간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 송달 이후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Q. 임대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뭘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 등 조건을 검토해 실제로 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그전까지는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법원으로부터 정지 관련 통지가 오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지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면 그 조건, 즉 담보 내용과 정지 기간을 확인해 이후 대응을 준비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가집행으로 돈을 다 받으면 소송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가집행으로 금액을 회수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는 별도로 계속 진행되며,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사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유지되면 별도의 정산 없이 절차가 끝나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회수했다고 해서 항소심 진행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이나 진행 경과는 법원 안내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집행선고가 붙었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가집행선고와 집행문만으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배당이나 추심까지 진행해야 회수가 마무리되므로, 임대인이 버틴다고 해서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확인해 그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고, 재산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항소했다면 가집행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판결문 사본과 송달증명, 임대인의 항소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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