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임대인 치매, 후견인 확인과 의사표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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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인 치매, 후견인 확인부터
의사표시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아프다는 사정이 반환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치매나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임차인은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걸까"라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아픈 어르신을 상대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두 걱정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뿐입니다.
임대인이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어떻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직접 방문했을 때 대화가 이어지지 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가족이 대신 응대하면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이웃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든,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후견인 확인부터 의사표시의 효력, 소송과 집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유독 이 상황에서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건강한 성인이라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데, 아픈 어르신을 상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마치 도리에 어긋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과는 무관한 감정적인 부담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임대인 측 가족에게도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야말로 모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도 전세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계약서와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인지능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임대인을 대신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의사표시를 주고받고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후견인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어르신이 아프시니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임대차 종료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임차인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향후 절차 진행에 필요한 여러 권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절차 진행은 양립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이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지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아직 아무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후견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임차인이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이 서로 다르므로,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후견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나이나 최근 행동 변화만으로 인지장애 여부를 임차인이 스스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건강한 상태인데 가족이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도 가족이 이를 축소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황을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확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일수록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하나씩 모아가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건강 상태가 계약이나 반환 의무 자체를 흔드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이고, 이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후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면 이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방법으로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인의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에게 연락해 후견인 선임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족이 그 사실과 후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협조적인 가족이라면 이 단계에서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가족의 답변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공적 확인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그 다음에 밟아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후견인이 있는데 이를 모른 채 임대인 본인에게만 서류를 보내고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 자체의 효력을 놓고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후견인이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해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후견인이 있다면 다음 장에서, 후견인이 아직 없다면 그 다음 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 절차 자체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이 임박했다면 다른 절차와 병행해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 있다면 소송과 서류의 상대방은 후견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소송 수행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 같은 서류도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후견인 앞으로 보내거나, 후견인을 상대방으로 표시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후견 개시 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단계에서 후견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임대인의 가족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인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후견인을 상대로 반환 요구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후견인이 협조적이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로 반환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 본인에게 아무 것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후견인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후견 개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후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차 종료 통지 자료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증거자료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의 수신인과 소송의 상대방 표시를 정확히 하는 작업이 한 단계 추가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후견인이 여러 명 선임되어 있거나, 후견인의 권한이 특정 재산이나 특정 행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범위가 애매하다면 후견 개시 심판문이나 후견등기 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후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인지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아직 후견 개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먼저 나서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가족이 소극적이거나 서로 의견이 갈려 청구를 미루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처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일정한 요건 아래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견 개시 심판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임대인의 협조나 의사능력과 무관하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원칙도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임대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을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도 후견인이 없다면, 이런 절차적 보호 장치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는 임대인의 상태와 진단 자료, 가족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후견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일수록 임차인이 먼저 움직여 절차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서로 미루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는 사례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임차인이 확인 절차와 병행 가능한 조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 절차보다 한 단계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부분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 해당한다면 후견인 확인부터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 임대인과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 가족이 "아버지(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대신 응대하기 시작했다.
- 임대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는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
- 임대차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이사 계획이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내용증명이 도달해도 임대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임대인의 주소로 배달되어 우편함에 들어가거나 임대인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도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인지장애로 인해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단순히 서류가 물리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법적 효과가 온전히 인정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에게 인지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용증명을 임대인 본인에게만 보내고 안심하기보다는 후견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후견인에게도 함께 통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 앞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후견인이 없다면 확인 가능한 가족에게도 사본을 함께 전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같은 원리는 소송 단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임대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문제 되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송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확인과 통지를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후견인 확인이 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지가 드러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진단하듯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어렵다거나 가족이 대신 응대한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고, 나머지 판단은 후견 여부 확인과 상담을 통해 정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고, 이 확인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절차는 통상적인 전세금 반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통 준비해 임대인 본인 주소, 후견인 또는 확인된 가족의 주소로 각각 발송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 통지했는지, 언제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남습니다. 발송 방법과 수신인을 이중, 삼중으로 갖추어 두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는 편이 훨씬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족들이 흔히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대인의 건강 문제를 알게 된 임차인이 가족과 통화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집행은 결국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건강 상태나 후견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의 대상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가 임대인 소유라면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추고 있다면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집행 단계에서도 절차상 후견인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의 주체를 확인하는 문제일 뿐,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라면 판결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가족이 이미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옮기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미루지 말고 조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뒤에는 대응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고령이고 상속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상대방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후견인 확인과 함께 가족관계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만약의 경우에도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이후 대응 속도도 한층 빨라집니다.
결국 임대인의 건강 문제는 절차의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단계에서 신경 써야 할 변수이지, 집행 자체를 막거나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사유는 아닙니다. 후견인 확인, 정확한 통지, 그리고 필요한 보전 조치까지 순서대로 챙긴다면 결과는 다른 전세금 반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활용해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면 후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견인이 없거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통상적인 재산 확인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든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전체 절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후견인 유무 확인
가족 문의와 공적 확인 절차를 함께 진행해 후견인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정확한 상대방에게 통지
후견인이 있으면 후견인에게, 없으면 임대인과 확인 가능한 가족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의 의사능력과 무관하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절차이므로 이사 전에 서둘러 진행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
정확한 상대방 표시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에는 임대인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임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후견인 확인부터 서류 작성 방식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을 상대방으로 통지·소송을 진행합니다. 후견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조적인 후견인이라면 소송 없이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 후견 개시를 검토하되, 그 사이 임차권등기 등 단독 절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임대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문제되면 법원의 절차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미리 챙겨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화 정황 기록
임대인과 나눈 대화, 가족의 응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후견 확인 절차와 소송 모두에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사 전 등기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연락처 확보
후견인, 배우자, 자녀 등 연락 가능한 가족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해 두면 통지와 소송 진행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사실만으로 후견인이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아직 절차가 없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진단서만 있고 심판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임대인 본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대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불확실하다면, 이를 유일한 통지 방법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후견인이나 가족에게도 함께 알리는 이중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효력을 다투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통화나 방문 사실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통지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라고 해서 반환 의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도 정해진 절차와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판결에 따라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후견인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소송으로 넘어가는 편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한 요건은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 명의 재산의 상황이 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임대인의 상태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미루지 않고 먼저 챙겨두는 것이 임차인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후견인지와 그 권한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가 제한적인 후견이라면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이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후견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후견인 확인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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